본선수취증 (Mate's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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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수취증 (Mate's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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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이라고 약칭한다. 재래선의 경우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의 일등항해사(Chief Mate ; Chief Officer)가 화물수취의 증거로서 서명하고 하주측에 교부하는 것이 본선수취증이다. 이 M/R을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이와 상한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적재할 때 본선측 및 하주측 쌍방의 검수인(Tally-man)이 입회하는데 이때 수량이나 포장등에 고장이 있으면 그 고장문언이 M/R의 적요란(Remarks)에 기재된다. 이와 같이 고장문언이 기재된 M/R이 고장본선수취증(Foul M/R)이고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어 M/R의 Remarks에 고장문언이 기재되지 않은 M/R이 Clean M/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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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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