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인도 (F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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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인도 (F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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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는 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 FOB조건은 Incoterms 1990의 FOB조건에 규정된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와 표현문헌만 약간 다르지 내용은 같다. FOB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the ship's rail)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을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FOB조건은 매도인이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 수로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거쳐서 물품을 인도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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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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