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 보증 - Sur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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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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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또는 기타 보증으로써 특정채무의 지급에 있어서의 타인의 불이행, 특정계약의 부적절한 이행, 업무에 대한 배임 등으로부터 특정인, 기업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보호하게 됨. 보증을 한 자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무를 부담하여야 함.세관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금전적 의무 불이행의 결과에 대하여 법정 형식으로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일반적으로 은행 또는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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