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위험 (Extraneous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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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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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증권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것 이외의 특수위험(Special Risks)을 말한다. 특별약관을 삽입하여 할증보험료를 지급하고 특약을 맺지 않으면 보상되지 않는다. 다음의 위험들을 피보험자가 특약을 맺어야 보험자가 담보한다. ① 도난, 발하(拔荷), 불착위험담보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 TPND), ② 불착 위험담보( Non-delivery ; ND), ③ 부족 위험담보 (Shortage), ④ 누손(漏損) 담보(Leakage), ⑤ 우.담수손담보(Rain and Fresh Water Damage), ⑥ 파손담보 (Breakage), ⑦ 파손, 굴곡, 눌린 자국 손해담보(Breakage, Bending and Denting), ⑧ 갈고리 손상담보 (Hook), ⑨ 못에 의한 손상담보 (Nail), ⑩ 할퀸 손상담보 (Scratching), ⑪ 마찰에 의한 손상담보(Chafing), ⑫ 갈고리 손상, 진흙, 기름, 그리스, 산(散), 다른 화물과의 접촉에 의한 손해담보(Hook, Mud, 0il, Grease, Acid, Contact With Other Cargo ; Ace), ⑬ 쥐 및 벌레 손상담보(Rats and Vermin), ⑭ 곰팡이 손상담보 (Mould and Mildew), ⑮ 금속물의 녹에 의한 손상담보(Rust), 땀 및 열증발 손해담보(Sweat and Heat), 오염담보(Contamination), 자연 발화담보 (Spontaneous Combustion), 투하, 갑판위 유실 위험담보(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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