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세액심사 - Taxation Audit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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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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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전에 감면, 분할납부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 한 후 세액 심사를 하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액 심사를 함.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된 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관세 또는 내국세 감면 대상물품,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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