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수입 - Temporary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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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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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로 수입관세 및 제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고 일정한 물품을 관세영역에 반입할 수 있는 세관절차를 의미하며, 그러한 물품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수입되고 그 사용에 의한 정상적인 가치하락을 제외한 어떠한 변경도 없이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이 예정된 것이어야 함.(*)(*)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G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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