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반출조건 물품의 일시수입 - Temporary Admission of the Goods subject to Re-Ex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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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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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위한 직업용구등 국내에서 사용하고 출국시 가져가기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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