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두인도조건 (DEQ : Delivered Ex Qu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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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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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수입통관되지 아니하고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선창)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고 부두(선창)상으로 그 물품을 양륙하는데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조건은 물품이 해상운송, 내수로운송 또는 목적항의 선박에서 두부(선창)상으로 양륙하여 복합운송으로도 인도되어야 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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