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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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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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5. 워싱턴에서 체결되었으며, 가맹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지적재산권보호를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부여된다. 한국은 동 협정의 타결에 따라 1993.12.31. 관세법 개정(추후 재개정), 세관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금지(관세법 제235조)하고 있으며,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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