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장의 양도 - Transfer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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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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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함.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등으로 신용장을 양도하게 됨. ① 수익자가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 ②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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