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의 이전 - Transfer of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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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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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CIF 조건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은 Incoterms 1990에 의거하면 화물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한 시점. 영국법에서는 위험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함.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한 물품에 대한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함. 소유권의 이전에는 선하증권(B/L)이 작용을 함. 선하증권(B/L)이란 선적되었을 때 선박회사가 교부하는 유가증권의 하나이고, 선적된 화물의 소유권 그 자체를 이 증권에 화체(化體)시킨 것.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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