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적 품목별 세이프가드 - Transitional Product- Specific Safe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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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적 품목별 세이프가드 - Transitional Product- Specific Safe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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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만 예외적으로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품목별 세이프가드조치. 중국산 제품의 수입물량 증가로 국내 동종 또는 직접경쟁상품 생산자에게 시장붕괴(market disruption)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 부과됨.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제3국으로의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이 발생할 경우에도 중국과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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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2: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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