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기간 - Transi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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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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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자체를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이른바 존속기간이라고 하며 관세철폐기간 등 일정기간을 설정한 뒤 그 기간의 만료된 이후에는 철폐되며 당사국간의 동의 없이는 양자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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