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화물대도 (輸入貨物貸渡) - Trust Receipt (T/R)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7,066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7,066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일람불신용장거래, 추심결제방식의 D/P거래에서 수입자가 수입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일정한 목적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발행은행은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과 소유권을 유지하는 제도.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은 수입자가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그 어음의 담보로 첨부되어 있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음. 무신용장의 D/P 어음도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음. 또한 신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