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가항력 (Force Maje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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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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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로 Superior Force 의 뜻이다. 불가항력에 기인한 계약의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매도인은 면책된다. 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고려하여 미리 면책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할 필요가 있다. 폭풍우, 낙뢰, 지진, 태풍, 홍수 등과 같은 자연적인 불가항력 외에 기계의 고장, 동맹파업, 공장폐쇄, 원자재의 부족, 화재 ,선박의 징발, 운송기관의 우발사고나 내란, 전쟁, 정부의 간섭 등에 의한 비상위험 등은 어느 것도 매도인에 있어서는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 이러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지적이나 계약불이행은 불가항력 조항에 의해서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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