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구조료 - Voluntary Salvage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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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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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료(salvage charges)에는 선박, 적하가 해난에 조우하였을 때 의무 없이 이것을 구조한 자에게 지급하는 임의구조료와 구조계약(salvage contract)을 체결한 후 구조를 한 구조자에게 지급되는 계약구조료(contracted salvage)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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