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해(항로) 용선계약 - Voyage Charter (= Trip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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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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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항(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에서 어느 항(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화주(용선자; charterer)와 선박회사(operator) 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항해용선계약이라고 함. 같은 선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도, 항해용선계약은 그 내용이 일정한 항해(한 번의 항해 또는 여러 번의 항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기용선계약이나 나용선계약과는 다르다. 후자는 어디까지나 기간으로 계약하는 용선. 항해용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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