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간약관 - W/W Clause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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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간약관 - W/W Clause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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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범위는 본선 적재로부터 양륙하기까지가 원칙이지만 이 담보기간을 적출지의 창고에서 목적지의 창고까지 확장하기 위한 특약조건. 1963년에는 transit clause (incorporating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로 개정되어 다시 보험 기간이 연장되었음. 적하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책임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적재지의 창고로부터 반출되는 수송개시 때에 시작되어, 통상의 수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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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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