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면책) 약관 - War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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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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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규정으로서, 전쟁 또는 적대행위에 의해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임. 선하증권 및 용선계약 당사자는 적대행위가 있는 경우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에 옵션을 부여하는 "전쟁약관(war clause)"을 포함시키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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