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두사용 수수료, 부두사용료 - Wharf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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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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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대가로 부두나 선거(船渠) 소유자가 부과하는 수수료. 부두업자 또는 부두소유자가 부두나 가치장의 사용료로서 부두의 유지, 개조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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