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전생산기준 - Wholly Obtained Criterion (= Wholly Obtained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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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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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의 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한 국가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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