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Apostille)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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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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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Apostille)발급 안내

 

1. 아포스티유(Apostille)란?

 

미국에서 발행된 문서(공문서 또는 사문서)가 위조가 아닌 진짜라는 미국 정부(주정부 또는 국무부)의 인증

- Apostille는 프랑스 용어로서 인증 ․ 확증(certification)을 의미

 

o 2007년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105개국이 가입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를

회원국들내에서 통용

 

2. 아포스티유 제도 시행 이유

 

o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정부가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장 신속하 공신력있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진위 여부 확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

- 과거에는 공증을 받은 문서를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하였으나, 아포스티유 제도는 영사확인 대신 미국 정부(주정부 또는 국무부)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사용

 

※ 한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미국에서 사용하려면,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 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을 필요

 

 

3.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한 문서

 

o 주정부 발행 공문서(출생증명서 등),미시민권자가 작성한 사문서(위임장, 상속포기위임장 등)를 행정업무

처리용으로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필요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용 위임장, 상속관련 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

 

 

4.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o 버지니아(VA), 웨스트버지니아(WV)

①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② 관할 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Notary Public)

③ 주정부 발행 문서는 관할 주 정부 담당 사무소에서, 연방 정부 발행문서는 국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o 메릴랜드(MD)

①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② 관할 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Notary Public)

③ 순회법원(Circuit Court)의 Licensing Department에서 공증

④ 주정부 발행 문서는 주정부 담당 사무소에서,연방정부 발행문서는 국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o 워싱턴 디씨(DC)

①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② 워싱턴디씨 공증인으로부터 공증(Notary Public)

 워싱턴디씨 발행문서는 워싱턴디씨 담당 사무소에서, 연방정부 발행문서는 국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5. 지역별 아포스티유 발급 담당 사무소(주미한국대사관 관할지역)

 

버지니아(VA)

메릴랜드(MD)

 

연락처

 

 

 

Office of the Secretary of the Commonwealth

1111 East Broad St. 1st Fl.

Richmond, VA 23219

(804)692-0114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16 Francis St. Jeffrey Building, 1st Fl.

Annapolis, MD21401

(410)260-3852 

업무

시간

8:45am - 3:30pm

8:30am - 4:00pm

수수료 ($)

$10 (Check or Money Order)

$5 (Check or Money Order)

우편

접수

 

가능

 

가능

(공증받은문서, 커버레터(성명,전화번호,국가명,어떤문서인지 기재), 수수료$10(Money Order), 우표 부착한 반송봉투)

(공증받은문서, 커버레터(성명,전화번호,국가명,어떤문서인지 기재), 수수료$5(Money Order), 우표 부착한 반송봉투)

 

 

홈페이지

www.commonwealth.virginia.gov

www.sos.state.md.us

 

 

구분

워싱턴 디씨(Washington, DC)

웨스트 버지니아(WV)

 

 

 

Office of Notary Commissions and Authentications

441 4thSt., NW Room810S

Washington, DC 20001

(202)727-3117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Bldg.1,

Suite 157-K

1900 Kanawha Blvd.

East Charleston, WV 25305

(304)558-6000

연락처

 

 

업무

시간

9:00am - 1:00pm

8:30am - 5:00pm

수수료 ($)

$15 (Check or Money Order)

$10 (Check or Money Order)

우편

접수

가능

가능

(공증받은문서, 커버레터(성명,전화번호,국가명, 어떤문서인지 기재), 수수료$10(Money Order), 우표 부착한 반송봉투)

(공증받은문서, 커버레터-성명,전화번호,국가명,어떤문서인지 기재, 수수료$10(Money Order),우표 부착한 반송봉투)

 

 

홈페이지

www.os.dc.gov

www.wvsos.com

 

 

6. 아포스티유 (Apostille) 발급기관

 

o 한국

-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 영사민원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외교부 별관 I Korean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 전화 : (02)2100-7600, (02)3210-0404

- 대상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급한 문서,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등

- 아포스티유 신청 절차

1)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작성

2)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3)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수수료 1,000원(각 1부당)

5) 공증받은 영문번역문

- 아포스티유에 관한 문의

․ 인터넷 주소 : www.0404.go.kr

․ 전화 : 02-2100-7600 또는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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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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