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승락서 (Insurance Cover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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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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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하지 않고 보험중개업자(Insurance Broker)를 통하여 보험에 부보할 경우 보험중개업자가 발급해주는 보험승락서류로서 이것만 가지고는 보험계약이 확실히 체결되었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각서 발급후 중개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아직 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한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면 처리곤란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은행은 이러한 보험서류는 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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