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정부,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의거 미북 정상회의 관련 2018 공공질서 명령 2차 추가안을 특별 공지함.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싱가포르정부,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의거 미북 정상회의 관련 2018 공공질서 명령 2차 추가안을 특별 공지함.

페이지 정보

본문

 

영사 공지

싱가포르정부,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의거 미북 정상회의 관련 2018공공질서 명령 2차 추가안을 특별 공지.

   

싱가포르 정부는 미북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지난 6.3() 17:00 1차 공지한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상 공공질서 명령에 이어 2차 추가 내용을 금일 6.5() 17시에 공포 하였는바관련 내용을 별첨과 같이 공지하오니,

 

 

회담에 관심을 갖고 계신 재외국민과 언론 관계자들께서는 다시 한 번 참고하시고, 1차 내용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추가 당부 드립니다.

 

상기 공지에 따르면, 6.3()에 발표된 특별행사구역에 아래 센토사 섬 일부 지역을 추가로 특별행사구역(special event area)으로 설정하였는바지역을 출입하실 계획이 있거나해당 구역에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2 18:11:13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