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공고] 2018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 신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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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CELC 공고 제2018-통합01호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에 따라 인증우수물류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한국교통연구원장
ㅇ 연중 상시(직접 방문신청)
가. 종합물류서비스기업 분야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종합물류서비스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ㅇ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5호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화물운송업/물류시설운영업/물류서비스업 각각에 대하여 1개 이상의 세분류 업종을 영위할 것
- 영위하는 1개 물류사업의 매출액이 각각 전체 물류사업 총매출액의 3퍼센트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일 것
- 전체 물류사업 총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국제물류주선기업 분야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ㅇ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 총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이 연간 3,000건 이상일 것
- 거래하는 수출 또는 수입화물이 도착하는 국가가 연간 5개국 이상일 것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문성 및 국제화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ㅇ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물류창고기업 분야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ㅇ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 관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이 의제 처리된 사업장도 인증 신청이 가능
※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내 물류창고는 제외
※ 업체별 인증이 아니며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이 가능함
-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출 것
-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
ㅇ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문성 및 안전성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ㅇ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화물자동차운송기업 분야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화물자동차운송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ㅇ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 것
-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화주에게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체계 등을 갖출 것
-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영상태를 유지할 것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문성 및 안전성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ㅇ 이사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일 경우, 인증신청 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것
ㅇ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마. 화물정보망기업 분야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화물정보망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ㅇ 운송서비스 제공 및 운송거래행위가 가능하도록 화물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직접 정보망 이용회원을 모집하여 관리·운영함으로써,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운영하는 화물정보망 사업자
ㅇ 화물정보망사업 영위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기 제공하여 거래실적이 있어야 함
ㅇ 정보망에 가입된 회원에게 공평하게(적합한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ㅇ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화물운송 거래정보 관리체계가 우수할 것
- 화물정보망 운영의 안정성 및 보안관리가 양호할 것
- 화물정보망의 이용 및 거래 실적이 적정할 것
- 화물운송거래의 투명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적이 양호할 것
ㅇ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 허가/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문성 및 안전성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ㅇ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신청서 접수
ㅇ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s://celc.koti.re.kr, 알림마당→심사공지)에서 신청서 및 관련 보고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ㅇ 접수처 :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한국교통연구원)
* 주 소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736)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4층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 문 의 : 044-211-3042, 3194, 3178, 3372
* 이메일 : mimic4001@koti.re.kr, kwon8917@koti.re.kr, hany0419@koti.re.kr, 920218ji@koti.re.kr
ㅇ 제출방법 : 연중 상시 직접 방문제출 (우편제출 불가)
나. 심사수수료 납부
ㅇ 심사수수료 : 신청기업당 300만원
※ 근거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0조(수수료)
가. 종합물류서비스기업 분야 제출서류
①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인증신청분야에 따른 물류사업 허가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
⑤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이 없을 경우,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 서(대표이사 직인 날인)
⑥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기준일자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대보험가입증명서의 경우에는 인증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최근자료이어야 함
⑦ 신청기업현황보고서 1부
- 기본내용, 평가기준을 토대로 내용 구성(인증요령 참조)
※ 신청기업현황보고서는 소속기업 대표자의 승인을 필히 득해야 함
⑧ 조견표 1부
- 세부심사항목별로 내용이 작성된 신청기업현황보고서의 페이지 명시
⑨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제출서류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1부
- 기타 인증요령 별표1의 제출서류
⑩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 1부
⑪ 관련 우수물류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시)
※ 위 관련서류를 이동식 저장매체(CD, USB 등)에 저장하여 추가로 제출
※ 이 외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인증센터에서 차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기회와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보완 후에도 여전히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서류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나. 국제물류주선기업 분야 제출서류
①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인증신청분야에 따른 물류사업 허가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⑤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이 없을 경우,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대표이사 직인 날인)
⑥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기준일자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대보험가입증명서의 경우에는 인증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최근자료이어야 함
⑦ 신청기업현황보고서 1부
- 기본내용, 평가기준을 토대로 내용 구성(인증요령 참조)
※ 신청기업현황보고서는 소속기업 대표자의 승인을 필히 득해야 함
⑧ 조견표 1부
- 세부심사항목별로 내용이 작성된 신청기업현황보고서의 페이지 명시
⑨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제출서류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1부
- 기타 인증요령 별표1의 제출서류
⑩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 1부
※ 위 관련서류를 이동식 저장매체(CD, USB 등)에 저장하여 추가로 제출
※ 이 외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인증센터에서 차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기회와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보완 후에도 여전히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서류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다. 물류창고기업 분야 제출서류
①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인증신청분야에 따른 물류사업 허가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증
⑤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이 없을 경우,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 서(대표이사 직인 날인)
⑥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기준일자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대보험가입증명서의 경우에는 인증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최근자료이어야 함
⑦ 신청기업현황보고서 1부
- 기본내용, 평가기준을 토대로 내용 구성(인증요령 참조)
※ 신청기업현황보고서는 소속기업 대표자의 승인을 필히 득해야 함
⑧ 조견표 1부
- 세부심사항목별로 내용이 작성된 신청기업현황보고서의 페이지 명시
⑨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제출서류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1부
- 기타 인증요령 별표1의 제출서류
⑩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 1부
※ 위 관련서류를 이동식 저장매체(CD, USB 등)에 저장하여 추가로 제출
※ 이 외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인증센터에서 차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기회와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보완 후에도 여전히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서류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라. 화물자동차운송기업 분야 제출서류
①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인증신청분야에 따른 물류사업 허가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⑤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이 없을 경우,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대표이사 직인 날인)
⑥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기준일자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대보험가입증명서의 경우에는 인증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최근자료이어야 함
⑦ 신청기업현황보고서 1부
- 기본내용, 평가기준을 토대로 내용 구성(인증요령 참조)
※ 신청기업현황보고서는 소속기업 대표자의 승인을 필히 득해야 함
⑧ 조견표 1부
- 세부심사항목별로 내용이 작성된 신청기업현황보고서의 페이지 명시
⑨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제출서류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1부
- 기타 인증요령 별표1의 제출서류
⑩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 1부
※ 위 관련서류를 이동식 저장매체(CD, USB 등)에 저장하여 추가로 제출
※ 이 외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인증센터에서 차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기회와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보완 후에도 여전히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서류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마. 화물정보망기업 분야 제출서류
①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인증신청분야에 따른 물류사업 허가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물류관련사업 허가(등록)증
⑤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이 없을 경우,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대표이사 직인 날인)
⑥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기준일자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대보험가입증명서의 경우에는 인증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최근자료이어야 함
⑦ 신청기업현황보고서 1부
- 기본내용, 평가기준을 토대로 내용 구성(인증요령 참조)
※ 신청기업현황보고서는 소속기업 대표자의 승인을 필히 득해야 함
⑧ 조견표 1부
- 세부심사항목별로 내용이 작성된 신청기업현황보고서의 페이지 명시
⑨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제출서류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1부
- 기타 인증요령 별표1의 제출서류
⑩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 1부
⑪ 화물정보망 시스템 소유(사용)권 관련 서류 사본
⑫ 화물정보망 시스템의 게스트(Guest) 아이디, 패스워드
※ 인증심사 시 실제 구동되고 있는 시스템 확인 목적
※ 화물정보망기업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가맹사업자로서의 가맹망과 화물정보망이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분리된 화물정보망(인증심사 대상 정보망)이 개방형일 경우 심사신청이 가능함
※ 위 관련서류를 이동식 저장매체(CD, USB 등)에 저장하여 추가로 제출
※ 이 외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인증센터에서 차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기회와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보완 후에도 여전히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서류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작성요령
① 신청기업현황보고서는 A4용지에 작성
② 신청기업현황보고서의 내용은 선정기준(인증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③ 서술내용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이전의 과정과 실적을 제시할 수 있음
④ 신청기업현황보고서는 소속기업 대표자의 승인을 필히 득해야 함
⑤ 신청기업현황보고서는 바인더 혹은 책자형태의 1부와 함께 별도로 원본파일을 CD(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필히 제출하여야 함
⑥ 신청기업현황보고서 작성항목 및 방법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인증센터로 연락 바람
ㅇ 배점 및 평가기준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 관련 〔별표1〕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에 따름
ㅇ 선정절차는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에 따름
* 필수요건 검토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최종심의
ㅇ 선정결과 발표 : 연중 상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s://celc.koti.re.kr, 알림마당→센터소식)에 게재 예정
ㅇ 신청기업이 실시한 자체평가 후 인증기준에서 제시된 필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함
ㅇ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는 외부감사를 받은 서류에 한함
ㅇ 자본 잠식 업체의 경우 인증심사 접수 불가함
ㅇ 인증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 최근 2년내 물류기업에 관한 인증을 취소 받은 경우
- 최근 2년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받은 경우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ㅇ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기업현황보고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및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