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외상투자물류기업(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설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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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외상투자물류기업(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설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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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물류 및 운송서비스 정의


국가표준<물류용어>(코드번호: GB/T 18354-2006)의 규정에 의하면 물류(Logistics)라 함은 물품을 공급지로부터 수령지로의 실물이동과정을 뜻한다.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 운송, 보관, 운반, 포장, 유통가공, 배송, 회수, 정보처리 등 기본기능에 대하여 유기적인 결합을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외상투자물류기업 설립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이하 “2002년 통지”라 함) 제1조 규정을 살펴보면 외상투자기업은 실제 수요에 따라 화물의 운송, 보관, 운반, 가공, 포장, 배송, 정보처리 및 수출입 등 단계에 대하여 유기적인 결합을 하여 완전한 공급시스템을 형성하여, 고객들에게 멀티 일체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상투자기업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서비스는 상위 개념으로 존재하고, 운송, 보관 등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류 영역에서 외국자본을 진일보 유치하는 것에 관한 상무부 통지> (이하 “2006년 통지”라 함)를 살펴보면 “외상투자물류기업이라 함은 기타 기업을 위하여 물류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영업활동으로 하는 외상투자기업으로서, 외상투자물류회사에는 외상투자도로운송회사, 외상투자수로운송회사, 외상투자항공운송회사, 외상투자화물운송대리회사, 외상투자상업회사, 외상투자 제3자물류회사 및 기타 물류 또는 물류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물류회사는 상위 개념이고, 물류산업에 여러 가지 방식의 운송, 보관 등 서비스가 포함이 된다.



II. 산업상황


1.중국 물류시장 현황

딜로이트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에서 발표한 <중국물류산업투자촉진보고 2014-2015> 에 따르면, 2013년 중국 물류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59만억 달러에 달하고 전세계 약 18.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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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对外贸易与经济合作部,《对外贸易经济合作部关于开展试点设立外商投资物流企业工作有关问题的通知》外经贸资一函【2002】615

2. 商务部,《商务部关于进一步做好物流领域吸引外资工作的通知》(商资函{2006}38号

3. 德勤研究中心,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投资促进事务局,《中国物流产业投资促进报告 2014-2015


그림. 2012-2013년 각국 물류산업 시장규모




2.중국물류산업시장 외국자본 유치상황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물류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도 대폭 증가하였다. 최근에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등록자본금 중에서 외국자본금은 1996년부터 2013년까지 5배 이상 증가하였고, 증가속도는 11.0%를 초과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중국은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중요산업에 대한 심사는 더욱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이 중국물류산업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반드시 관련 법률규정과 법률 리스크를 분석하고 영업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III. 외상투자 물류기업 관련 법률 규정


1.외상투자 물류회사 설립형식

중국에서 회사법에서 규정하는 회사방식은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와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 등 2가지가 있다. (그 외에도 조합형식도 존재하고 개인사업자 형식도 가능하다.)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은 중외합자회사, 중외합작회사 및 외국독자회사 등 3가지로 나뉜다.


중국 외상투자기업 설립형식



중국 외상투자기업 설립형식중외합자경영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외국독자기업

기업형식유한책임회사유한책임회사, 또는 비법인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또는 비법인

합작형식중국 회사,기업 및 기타 조직(개인 불가)내용 같음

기업형식유한책임회사유한책임회사, 또는 비법인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또는 비법인

최고권력기관동사회(이사회) 3인 이상; 임기 4년(연임 가능)동사회(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3인 이상, 임기 3년(연임 가능)

회사의 경영관리업무를 중국 및 외국 투자자 이외의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만장일치)를 거쳐야 하고, 심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회사유형에 따라 다름(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2002년 통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가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의 형식을 통하여 국제유통물류업무 및 제3자물류업무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2006년 “2006년 통지”를 발표하였는데, 제3조를 보면 “외상투자물류회사 설립에 관한 시범작업이 양호한 결과를 취득한 것에 기반하여, 현재부터 외국투자자가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합자, 합작 및 독자 형식으로 외상투자물류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현재 중국에서 외국투자자는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독자 등 모든 방식을 통하여 물류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특정 사업분야에 대하여서는 외국독자형식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2006년 통지”에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합자, 합작, 독자 형식으로 물류기업을 설립할 수 있지만 외상투자물류회사는 회사 경영범위에 따라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 <외상투자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관리방법>, <외상투자도로운송업관리규정> 및 기타 외상투자관련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최저자본금 규정 및 기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기업의 경영범위에 따라 외국자본에 대한 비례요구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2.외상투자물류회사 영업분야 및 관련 자격요건

1)영업분야

“2002년 통지” 제5조의 규정을 보면 회상투자물류회사는 아래와 같은 영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위할 수 있다.

①국제유통물류업무

수출입업무 및 관련 업무, 본인의 명의로 또는 대리하는 방식으로 화물의 수출입업무, 위탁을 받아 수출가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입대리업무, 수출입물품의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

②제3자물류업무

도로일반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배송 및 관련정보처리업무와 관련 자문업무, 국내화물운송대리업무, 컴퓨터인터넷을 이용한 물류관리, 운영업무

도로일반화물의 운송업무와 컴퓨터인터넷을 이용한 물류관리, 운영업무를 영위하려는 외상투자물류회사는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기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외상투자물류회사는 위와 같이 국제유통물류업무와 제3자물류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국제유통물류업무는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 본인의 명의로 또는 대리하는 방식으로 화물의 수출입업무, 위탁을 받아 수출가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입대리업무, 둘째, 수출입물품의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이다.

주의사항:

이러한 두 개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상투자물류회사 관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만, 특정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내용도 적용된다. “2006년 통지” 제2조 규정을 보면 외상투자물류기업을 설립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가지 물류업무를 경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물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한 여러 가지 업무 자격요건 중에서 가장 높은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위하는 물류 관련 업무범위에 따라 회사설립 요건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 외상투자물류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영업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투자형식(합자, 합작, 외자)과 최저등록자본금 등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지 법률자문과 외상투자심사기관의 자문을 사전에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투자자격

“2002년 통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상투자물류회사를 설립하려는 투자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국제유통물류업무를 취급하는 외상투자물류기업의 투자자 중 최소한 하나의 투자자는 국제무역 또는 국제화물운송 또는 국제화물운송중개업을 경영하는 양호한 업적과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투자자는 반드시 중국 측 투자자 또는 외국 투자자 중에서 설립하는 외상투자기업의 최대주주인 투자자여야 한다.

②제3자물류업무를 취급하는 외상투자물류회사를 설립하려는 투자자 중 최소한 하나의 투자자는 교통운송 또는 물류업무를 경영하는 양호한 업적과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투자자는 반드시 중국 측 투자자 또는 외국 투자자 중에서 설립하는 외상투자기업의 최대주주인 투자자여야 한다.

종합하여 보면,

국제유통물류업무 또는 제3자물류업무를 영위하려는 외상투자물류회사는

①관련 업무에 관한 우수한 업무실적과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반드시 외상투자기업의 최대주주여야 하며,

③상기 최대주주는 중국 투자자일 수도 있고, 외국 투자자일 수도 있다. 


3.외상투자물류회사 등록자본금 요구

등록자본금과 관련하여, 2013년 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였고, 2014년에는<외국자본심사관리업무를 개진할 것에 관한 상무부 통지> 를 반포하여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였다. 하지만, 통지의 제1조 제2항을 보면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규정을 통하여 특정산업에 대한 최저등록자본금제도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등록자본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산업에 관하여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2002년 통지> 제4조 제1항에서는 외상투자물류기업의 회사등록자본금은 500만 달러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통지>에서는 통지 반포되는 날로부터 외상투자물류회사에 대한 최저등록자본금제도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효력상, <2006년 통지>가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상투자물류회사에 대하여 최저자본금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의사항:

비록 외상투자물류회사에 대한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외상투자물류회사가 영위하려는 영업범위에 따라 다른 법률법규의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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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商务部,《商务部关于改进外资审核管理工作的通知》


4.외상투자물류회사 설립요건 및 설립절차

1)설립요건

<2002년 통지>, <2006년 통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외상투자물류회사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국제유통물류업무를 영위하는 외상투자물류회사에서 외국투자자 지분 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고정적인 영업장소

③해당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영업시설을 구비

따라서 외상투자물류회사는 현재로서는 최저등록자본금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반드시 고정적인 영업장소와 영업에 필요한 영업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외상투자물류회사 업무 중에서 국제유통물류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와 같은 경우, 외국투자자 지분 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주의사항: 

이러한 설립요건을 앞서 설명 드린 투자자 자격과 결부하여 보면 국제유통물류업무를 영위하는 외상투자물류회사인 경우, 만약 주주가 외국투자자와 중국 투자자 단 2명인 경우, 반드시 중국투자자가 국제무역 또는 국제화물운송 또는 국제화물운송중개업을 경영하는 양호한 업적과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설립절차


 


주의사항:

①그림에서의 단독계획도시라 함은 성급 정부의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세금도 직접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형식의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중국에서의 단독계획도시라 함은 5개 도시를 포함하는데, 대련, 청도, 녕파, 하문, 심천 등 5개 도시를 포함한다.

②그림에서의 “30일 및 10일”이라 함은 국무원 대외무역경제주관부문(현재 상무부)에서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허가 여부에 대하여 서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외상투자물류 회사 중에서 국제유통물류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무원에서 발급하는 외상투자기업허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허가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제출서류



표. 설립절차 및 제출서류 

설립절차 및 제출서류1.기업명칭예비심사1)외상투자기업명칭 예비심사 신청서

2)지정한 대표 또는 위임대리인 증명

3)전체 투자자의 자격증명 복사본

4)기타 관련 서류, 증명서류

2.상무부심사1)신청서

2)실행가능성 연구보고서

3)<2002년 통지> 제4조에서 규정한 합자경영 투자자들의 자격증명 또는 관련 증명서류 

4)중외 투자자들의 법률증명서류 및 자산증명

5)외상투자계약, 정관 

6)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 구성원 및 주요관리인원 리스트 및 이력서

7)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발급한 기업명칭예비심사통지서

8)기업영업장소증명

9)대외무역경제주관부문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3.공상등기1)외상투자기업설립등기신청서

2)회사정관

3)심사기관의 허가증서

4)회사명칭예비심사허가서

5)투자자 자격증명

6)이사, 감사 경리 취임서 및 신분증명

7)법정대표인 취임서 및 신분증명

8)영업장소 합법사용증명서(주요하게는 부동산 임대계약)

9)외상투자기업 법률문건 송달 수권위임서

10)기타

(위의 자료들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일부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4.조직기구코드신청

5.회사인감

6.외환관리국 등록

7.은행계좌

8.세관등기

9.세무/재정/통계 등기1)인지세를 첨부한 부동산계약서 원본

2)부동산 임대 영수증 원본

3)합자회사 법정대표인 여권원본

4)세무절차 담당자 신분증명 사본 및 연락방식

5)인감신청서

(이외에도 각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추가될 수 있다.)



IV. 세부사업 관련 규정


앞서 중국 국내에서 외상투자물류유형의 회사(外商投资物流类企业) 관련 규정과 설립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전반적인 외상투자물류회사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유형에 대하여서는 해당 업무유형에 따라 다른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정 중에서 가장 높은 요구조건이 적용될 것이다.


1.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

1)산업의 정의

<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관리방법>  (이하 “관리방법”이라 함)제2조의 규정을 보면 외상투자 국제운송대리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중외합자, 중외합작 및 외상독자형식으로 설립한, 수출입화물 수화인(收货人), 발송인(发货人)의 위임을 받아서 위임인 또는 본인의 명의로 위임인을 위하여 국제화물운송 및 관련업무를 처리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 형식의 외상투자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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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商务部,《外商投资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管理办法》,商务部令2005年第19号

아래에서도 말씀 드리겠지만, 비록 법률에서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의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국제화물운송업무를 개방한 것 또한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영위하려는 범위가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 영업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2)영업범위

<관리방법> 제7조의 규정을 보면 외상투자화물운송대리기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①운송도구 예약(선박 임대, 항공기 임대, 선창 임대 ), 운송위탁, 저장보관, 포장

②화물선적에 대한 감독, 하역에 대한 감독, 컨테이너 집합포장 또는 분해포장, Logistic Distribution, 환적 및 관련 단거리 운송서비스 

③세관 신고, 검사 신청, 검역신고, 보험 등 업무의 대리

④관련 서류 제작, 운송비 납부, 결산 및 관련 잡비 납부

⑤국제적인 전시품, 개인 물품 및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운송대리

⑥국제복합연합운송, 컨테이너 운송(컨테이너 소량화물 포함)

⑦ 국제우편(개인우편과 현급 이상 당정기관 공문의 운송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⑧자문 및 기타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

상기 업무 중에서 ⑤, ⑥은 <관리방법>에서 새롭게 규정한 내용으로서 추가된 업무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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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창 임대라 함은 전체 선박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에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만 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3)투자형식

앞서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의 산업의 정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리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에서 현재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독자 등 모든 형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한 2002년 통지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


 

<2002년 통지><관리방법>

제4조 제2항: 국제유통물류업무를 영위하는 외상투자물류기업에서 외국투자자 지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국제유통물류업무라 함은 …… 수출입물품에 해운, 항공운송, 도로운송을 제공하는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를 포함한다.제5조 외국투자자는 합자, 합작의 방식으로 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2005년 12월 11일부터 외상독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상기 규정의 비교로부터 알 수 있듯이 양자 규정 내용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하지만 법률효력원칙 상, 해당 2개 법률문건은 모두 상무부에서 반포한 것이지만 <관리방법>의 반포가 <2002년 통지>보다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관리방법>이 우선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2005년 12월 11일부터는 외국독자의 형식으로 외국자본 100% 방식으로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2002년 통지>에서 규정한 국제유통물류업무 중에서 첫 번째 업무(수출입업무 및 관련 업무)는 외국독자형식으로 진행할 수 없다.

합작 또는 합작의 형식으로 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중국 투자자 중에서 최소한 하나의 투자자는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이거나 또는 연간 수출입무역액이 5000만 달러 이상인 외국무역기업이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부합되는 중국 투자자가 외국투자자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며 외국투자자는 반드시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이어야 한다.

②중외 투자자 모두 3년 이상의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 또는 외국무역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고 영위하려는 업무 관련 경영인원과 전문인원을 구비하여야 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화물제공 공급원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수량의 화물운송대리지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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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外商投资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审批规定》

③ 중외투자자 모두 신청일 이전 3년 내에 산업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주의사항:

①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투자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합자회사, 합작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2005년에 외국독자의 형식으로 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은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격요건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회사 설립 시 상무부 제출 자료에 요구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②<관리방법> 제5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외국투자자는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미 설립한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을 합병할 수 있다. 다만 지분비율과 투자자 자격요건은 반드시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이 합병방식으로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외국독자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합자 또는 합작의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따라서 이미 설립한 대리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현지 관련 기관의 자문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등록자본금 및 경영기간

<관리방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최저등록자본금은 100만 달러이다. 해당 요건은 중국 현지의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최저자본금 요건과 다르다.


 

<관리방법><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운송대리업관리규정 8>

제6조: 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최저등록자본금은

100만 달러로 한다.제8조:

1)해상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은

500만 위안으로 한다.


2)항공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은

300만 위안으로 한다.


3)도로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 또는 국제특급우편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은 200만 위안으로 한다.

2개 이상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은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한다.


주의사항:

비록 <2006년 통지>에서 외상투자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였지만, 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에 대하여서는 최저자본금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은 개업 만 1년이 되고 모든 등록자본금을 납입한 경우 기타 영업소를 설립할 수 있는데, 영업소 하나를 설립할 때마다 본사의 등록자본금은 50만 위안씩 증가하여야 한다. 등록자본금이 이미 최저자본금(100만 달러)보다 많은 경우, 초과한 부분은 본사의 증가한 자본금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다시 자본금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 2002년 통지> 및 <외상투자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심사규정> 의 내용에 따라 외상투자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경영기간은 20년으로 한다.

5)설립절차


 


주의 사항: 위의 설립절차에서 “30일 또는 15일”이라 함은 <관리방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투자자가 제출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외상투자기업허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만약 본 규정의 제3조의 규정(국제특급우편업무를 취급하는 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인 경우 상무부에서 심사와 관리를 책임진다.)에 부합되거나 또는 기타 외상투자 법률법규에 따라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해당 서류들을 상무부에 제출하여 상무부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6)제출서류


 

설립절차 및 제출서류1.기업명칭예비심사1)외상투자기업명칭 예비심사 신청서

2)지정한 대표 또는 위임대리인 증명

3)전체 투자자의 자격증명 복사본

4)기타 관련 서류, 증명서류

2.상무부심사1)신청서

2)실행가능성 연구보고서

3)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계약서 및 정관, 외국독자기업인 경우 정관만 제출

4)이사회 명단 및 투자자 이사위임서

5)공상부문에서 발급한 회사명칭예비심사 허가서

6)투자자 소재국 또는 지역에서 발급하는 등록등기 증명서류 및 자산증명서류

3.공상등기1)외상투자기업설립등기신청서

2)회사정관

3)심사기관의 허가증서

4)회사명칭예비심사허가서

5)투자자 자격증명

6)이사, 감사 경리 취임서 및 신분증명

7)법정대표인 취임서 및 신분증명

8)영업장소 합법사용증명서(주요하게는 부동산 임대계약)

9)외상투자기업 법률문건 송달 수권위임서

10)기타

(위의 자료들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일부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4.조직기구코드신청

5.회사인감

6.외환관리국 등록

7.은행계좌

8.세관등기

9.세무/재정/통계 등기1)인지세를 첨부한 부동산계약서 원본

2)부동산 임대 영수증 원본

3)합자회사 법정대표인 여권원본

4)세무절차 담당자 신분증명 사본 및 연락방식

5)인감신청서

(이외에도 각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추가될 수 있다.)


2.기타 운송 서비스

1)도로운송

<외상투자도로운송업관리규정> 에 의하면 외상투자도로운송이라 함은 도로여객운송, 도로화물운송, 도로화물선적 및 하역, 도로화물저장보관 및 기타 관련 보조적 업무 및 차량 수리업무를 포함한다.

외상투자도로운송 투자형식과 관련하여

①중외합자형식으로 도로여객운송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②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형식으로 도로화물운송, 도로화물 선적 및 하역, 보관저장 및 기타 보조적 업무와 차량수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③외국독자의 형식으로 도로화물운송, 도로화물선적 및 하역, 보관저장 및 기타 보조적 업무와 차량수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외국 자본비율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외상투자도로여객운송업무와 같은 경우는 외국자본 비율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2)수상운송

<국내수로운송관리규정> 에 의하면 ①경영 범위 내에서 국내 수로운송업자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②외상투자기업이 수로운송업무와 관련하여 양호한 업적과 운영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하고 있다. 

외국자본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규정에서는 별도의 자본비율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2015년 반포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보면 수상운송회사가 외상투자를 제한하는 종류에 속하여 있고 중국투자자가 최대주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수상운송업무에서는 외국자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인다.

3)항공운송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에 의하면 외상투자항공운송 영업범위는 민용 공항, 공공항공운송기업, 통용항공기업 및 항공운송 관련 항목을 포함한다.

외국자본은 합자, 합작의 방식으로 항공운송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외국독자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외상투자 민용 공항과 같은 경우 중국 투자자가 외국투자자보다 많은 지분을 소유하여야 하고, 외상투자 공공항공운송기업과 같은 경우 외국투자자 하나당(관련 회사 포함) 지분비율은 2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현재까지도 항공운송에 대하여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철도운송

<외상투자 철도화물운송업 심사와 관리 잠행규정> 에서는 외국투자자는 합자 또는 합작의 형식으로 철도화물운송업에 종사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 자격과 관련하여, 외국투자자는 반드시 10년 이상 화물운송경력이 있는 화물운송회사여야 하고 비교적 강한 자금실력과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중국 투자자 또한 10년 이상 화물운송 경험이 있는 철도운송회사여야 한다. 

외국자본비율과 관련하여 중구 투자자 지분 비율은 51%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외상투자 철도운송업은 자본금에 대한 요구조건도 있는데, 외상투자 철도화물운송기업은 최저자본금은 2500만 달러이다. 

5)우편업무

중국은 WTO 가입과 더불어 우편업무과 관련하여 일부 시장을 개방하여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우편업무는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방법> 제8조를 보더라도 “편지 및 편지와 같은 물품의 국제우편업무를 영위하려는 업체는 상무주관부문의 허가를 받고 우정부문에서 우정위탁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방법> 규정을 보면 기타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과 달리 국제우편업무를 영위하는 업체는 성급 상무주관부문의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 상무부의 심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교적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우편업무와 관련하여, <2015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투자금지목록을 보면 우정회사, 서류의 국내우편업무는 투자금지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제51조를 보면 외국투자자는 국내우편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무부 심사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우정주관부문의 영업허가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중국 시장에서 DHL, FEDEX, UPS와 같은 기업들이 일부 국내 우편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그 시장비중이 매우 미미하고 일부 외국기업은 국내우편시장에서 퇴출하였다.



3.세금 관련

1)기업소득세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있는 기업 및 기타 수입이 있는 조직은 모두 기업소득세 납부대상자이다. 따라서 외상투자물류기업(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도 중국에서 설립되고,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으로서 납세대상자에 해당한다. 

기업소득세는 납세연도에 따라 계산하는데, 납세연도는 양력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기업소득세 세율은 25%이고, 현재 국내일반기업과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납세연도 수입총액-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수입-면세수입-전년도 손실을 보전하는 비용

주민기업(居民企业) 이 중국 국경 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미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가 될 수 있다. 

2)증치세

<영업세를 대체하여 증치세를 징수하는 시범작업 실시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운송, 수로운송, 항공운송, 파이프운송, 일반우편업무,……..물류 보조적 업무 등 업무는 증치세를 징수하는 범위에 해당되고 구체적인 징수 범위는 <실시방법> 부록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부록 제4항을 보면 물류보조적업무에 화물운송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대리업무는 증치세 징수범위에 속한다.

하지만 <영업세를 대체하여 증치세를 징수하는 시범 과도기적 정책에 대한 규정> 에 의하면 2013년 8월 1일부터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를 하는 기업인 경우 증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은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전부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 수입 및 국제운송 운송인(承运人)에게 지급하는 국제운송비용은 반드시 금융기구를 통하여 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면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여 보면 2013년 8월 1일부터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은 증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다만 대금수입 및 운송비용 지급은 반드시 금융기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014년 반포한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 증치세 문제관련 공고>  규정에 의하면 2014년 9월 1일부터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이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위임인을 위하여 국제화물운송업무를 처리하고 국제운송을 하는 운송도구의 항구진출, 도선업무 처리, 정박, 하역 등 화물과 선박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증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대금수입 및 운송비용 지급은 반드시 금융기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증치세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이 직접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증치세가 면제되고, 기타 대리인에게 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더라도 증치세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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