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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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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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로지스틱스의 개관

베트남 WTO 개방일정에 따라 2014년 1월 11일부터 로지스틱스(Logistics) 시장이 개방되었다. 2014년 1월 22일에는 베트남 로지스틱스 시장 발전을 위한 교통 분야의 강화에 대한 2020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베트남 총리의 결정문(Decision 169/QĐ-TTg)을 발표하였고, 2014년 초에는 베트남 자동 화물통관시스템(Vietnam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 VNACCS)과 통관 정보 DB시스템(Vietnam Customs Intelligent Database System, VCIS)을 정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Circular 22/2014/TT-BTC)도 발효되었다.
2014년 1월부터 베트남 로지스틱스 시장이 개방되었다고는 하나 사실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외국인 지분제한 등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 우선 본인이 원하는 로지스틱스 관련 서비스가 외국인 100% 지분으로 베트남에서 회사설립이 가능한 업종/업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베트남 상법 233조에서는 로지스틱스(Logistics)를 “사업체가 물품 수령, 운송 계획, 창고, 저장, 통관 절차와 다른 서류 절차의 완료, 컨설팅 제공, 물품의 포장과 코드의 부착, 물품 배달,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과 협의한 다른 물품 관련 서비스 등을 포함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업무 수행을 처리하는 상업적 행위”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즉, 물품의 포장, 보관, 배송 등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는 과정의 거의 모든 서비스가 로지스틱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 로지스틱스는 이와 관련된 주요서비스, 운송서비스, 부가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의 로지스틱스와 관련된 법령이라고 하면 WTO 협정, 베트남 상법, 로지스틱스와 관련 상법 시행령 140(Decree 140/2007/ND-CP), 그리고 세부적인 서비스를 규제하는 관련 법령들 정도인데, 불명확하거나 규정 간 상충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실무처리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로지스틱스와 관련된 주요서비스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 (CPC 7411)
WTO 협정의 CPC 741 화물 취급 서비스(cargo handling services)는 CPC 7411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container handling services)와 CPC 7419 다른 화물 취급 서비스(other cargo handling services)로 나누어 진다. CPC 7419는 베트남의 WTO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WTO 협정에 포함된 CPC 7411은 컨테이너에 실리는 화물을 취급하는 서비스(단, 공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제외)에 대해 외국투자자 지분이 50% 이하인 합작회사(Joint Venture Company, JVC)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베트남 WTO 협정에 대한 안내서에서는 CPC 7411에서 언급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특수 컨테이너로 서술하고 있다.
시행령 140에서는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를 컨테이너에 물건을 싣는 것을 포함하여 물품의 수집과 선적을 준비하는 서비스로 넓게 보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 140의 내용상 베트남 WTO 협정에 포함된 CPC 7411뿐만 아니라 포함되지 않은 CPC 7419의 서비스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베트남 WTO 협정에 대한 안내서에서는 CPC 7419를 컨테이너에 실리지 않는 화물(non-containerized freight)로 보고 있는데, CPC 7419는 베트남의 WTO 협정에 채택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외국 투자법인의 컨테이너에 실리지 않는 다른 화물 취급 서비스에 대한 허가 여부는 산업무역부 등 유관부처의 의견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보관/창고 서비스(CPC 742)
시행령 140은 물품 보관과 저장 서비스를 컨테이너 보관서비스와 원자재 및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WTO 협정의 CPC 742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를 분류하고 있어 (예: CPC 7421-Storage services of frozen or refrigerated goods, CPC 7422 - Bulk storage services of liquids or gases 등) 물품의 종류를 나열하지 않은 시행령 140의 보관 사업과는 조금 다른, 특정 물품에 대한 저장•보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외국인은 51%의 지분제한이 있는 합작회사 형태로만 보관/창고 서비스를 위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WTO 협정에 따라 2014년 1월 11일부터는 이런 제한이 사라져 외국인 지분이 100%인 법인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가 아닌 창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부동산 사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관련하여, 창고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창고를 임대하고 고객의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창고와 물품 관리를 모두 하는 경우와 창고 서비스 제공자는 단순히 창고만 고객에서 임대하고 고객이 창고와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데, 후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사업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운송배송 중개 서비스(CPC 748)
시행령 140에서는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하역 중개를 포함한 운송 중개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WTO 협정의 CPC 748는 화물 중개업, 화물 포워딩, 선박과 항공기의 공간에 대한 중개업, 그리고 공동 집배송(freight consolidation)과 개품산적(個品散積, break-bulk) 서비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시행령 140과 달리 통관절차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시행령 140과 WTO 협정 간의 이런 차이로 화물운송중개서비스에 통관수속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또 WTO 협정상에서는 외국 투자자의 100% 단독 회사 설립이 가능하나, 시행령 140 제5(3)(c)조에서는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여전히 합작투자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로고스에서 하노이와 호치민의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MOT)와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와 확인해보니 외국 투자자의 100% 투자가 가능하다는 견해라고 한다. 참고로, 해양 운송과 선박의 예선(曳船)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49%까지로 제한이 있다.

-주요 로지스틱스 서비스 중 기타 부가적인 서비스(CPC 749의 일부)
시행령 140에서는 “로지스틱스 전반에 걸친 운송과 물품 저장에 관한 정보의 수령, 보관, 관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기타 부가 서비스; 고객에 의해 반품된 물품의 재처리, 재고품과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재처리, 그러한 물품의 재배급; 컨테이너의 임대와 할부구입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WTO 협정 CPC 749 기타 보조적이고 부가적인 운송서비스(Other supporting and auxiliary transport services)에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화물 중개업 서비스; 청구서 회계 감사와 운임 정보 서비스; 운송 서류 준비 서비스; 포장과 결박, 포장해제와 결박해제 서비스; 화차(貨車)와 화물검사 서비스; 화물 수령과 인수 서비스(현지 수집과 배달 포함)”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WTO 협정과 Decree 140에서 명시된 서비스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아 실무처리 시 유관부처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제한과 관련하여, WTO 협정상 2014년 1월 11일부터는 외국인 지분제한은 없어졌다. 그러나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 회사의 설립을 통해서만’이라는 단서조항은 유지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외국인 지분 99.99%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로지스틱스와 관련된 운송서비스
운송서비스업은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행기나 차량 등 필요한 운송수단을 소유 또는 임대방식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관련 면허, 인력에 대한 자격조건, 최소 자본금 등 여러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운송서비스업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고, 각 운송수단의 유지와 보수에 대한 방안도 요구된다.

- 해상 운송서비스와 해상 운송 보조서비스(컨테이너 취급 서비스, 통관 서비스, 저장 및 보관 서비스)
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CPC 721) 중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연안운송을 제외한 승객운송(CPC 7211)과 화물운송(CPC 7212)만 개방하였다. 즉, 베트남 국내 운송 서비스업은 아직도 외국인에게 허가되지 않으며, 승객과 화물의 국제해상운송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2년 1월 11일부터 외국인 지분 100%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해상운송 보조서비스 중 컨테이너 취급서비스(CPC 7411)에 대해서는 WTO 가입과 동시에 외국인 지분 50% 이하의 합작법인(Joint Venture Company, JVC) 설립을 허가하였고, 통관서비스도 합작법인을 통해 제공이 가능하다. 컨테이너 장치장과 기지(container station and depot) 서비스는 2014년 1월 11일부터 외국인 지분 100%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 내륙 수로 운송서비스
베트남 WTO 협정에 의한 개방 범위는 비원양선박에 의한 운송서비스(CPC 722) 중 일부이다 [해상 운송서비스의 개방 범위와 유사함]. 로지스틱스에 관한 상법 시행령 140, 내륙수로 항해법(Law on Inland Waterway Navigation) 그리고 베트남 WTO 협정 등에 근거하여,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된다.

- 항공 운송서비스
외국 항공사의 베트남 진출에 대해서, 베트남은 항공 상품의 판매와 마케팅, 컴퓨터 예약서비스에 한정하여 WTO 협정을 체결하였다. 외국인 100% 직접투자는 항공기 유지와 보수(Maintenance and repair of aircraft, CPC 8868)에 대해서만 2012년 1월 11일부터 허가하였습니다. 그 외 여객과 화물 등에 대한 항공서비스는 항공운송 및 항공사업에 대한 시행령(Decree 30/2013/ND-CP)에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 지분은 최대 30%로 제한된다.

- 철도 운송서비스
WTO 협정상 내용은 베트남 철도법(Law on Railway)상의 그것과 유사한데,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된다.

- 도로 운송서비스
WTO 가입과 동시에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 또는 합작 형태로 법인 설립이 허용되었습니다.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로 제한하였는데, 2010년 1월 11일부터 51% 이하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약간 완화되었다. 그러나 일반 결의도 최소 65%를 요구하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할 것이다. 운전기사는 100% 베트남 국민만을 고용해야 한다.

-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
로지스틱스에 관한 상법 시행령 140에 따르면 다른 관련 국제 조약이 있지 않은 한 외국인에게 허용하지 않고, 베트남 WTO 협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파이프라인 운송 서비스업은 아직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다.

(3) 로지스틱스와 관련된 부가서비스
- 기술적 테스트와 분석
로지스틱스에 관한 상법 시행령 140에서는 로지스틱스 서비스 관련 기술적 검토와 분석 서비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WTO 협정의 기술적 테스트와 분석(CPC 8676)의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외국인 지분 100%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단, 베트남 정부가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일정 기간 합작회사의 형태만 허용되고 그 이후에서야 외국인 지분 100%가 가능하므로 실제 허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 배송 서비스
2014년 1월 11일부터 외국인 지분 100% 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베트남 WTO 협정상의 사업 범위가 로지스틱스에 관한 상법 시행령 140에서 언급한 사업범위보다 좁아 WTO 협정상의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도소매 관련 로지스틱스 서비스
로지스틱스에 관한 상법 시행령 140과 베트남 WTO 협정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물건의 수집, 조립, 분류, 배송 및 창고 물품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련 하부조항이 없어 실무적으로는 서비스의 범위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로지스틱스’와 ‘물류’를 구분하여, 로지스틱스를 물류의 상위 또는 하위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구분없이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혹자는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를 로지스틱스의 상위 개념으로 보기도 함). 본 가이드에서는 베트남 WTO 개방일정에서 사용된 용어인 Logistics를 그대로 원용하여 사용하였다.


화물운송배송 중개 서비스(CPC 748) 란

(1) 정의
- Decree 140의 4조 1항 c호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물품을 내리는 계획을 준비하는 중개 행위를 포함한, 운송 중개서비스.

- CPC 748, 7480, 74800.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화물 중개업 서비스, 화물 포워딩 (forwarding) 서비스 (주로 송하인(送荷人)이나 수화인(受貨人)을 대리하여 운송을 조직하고 준비하는 서비스), 선박과 항공기 공간 중개업 서비스, 그리고 공동집배송(freight consolidation)과 개품산적(個品散積, break-bulk) 서비스.

(2) 유의할 점
- 실무적으로 법무법인(유) 로고스에서 하노이 DPI 의 일부 공무원들과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물품을 내리는 계획을 준비하는 행위는 CPC 748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CPC749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도 있음.
- Decree 140 와 WTO 협정 간의 차이점으로 인해, 화물운송중개서비스가 통관수속서비스를 포함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실무적으로 법무법인(유) 로고스에서 하노이 DPI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베트남의 WTO 협정과 그 가이드북에 명시된 내용대로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자본 기여도 비율의 제한에 있어 Decree 140와 WTO 협정 상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WTO 상으로는 2014년 1월 11일 이후부터는 제한이 없다(즉, 투자자가 100% FDI사를 설립할 수 있음을 의미함). 반면, Decree 140 의 5조 3항 c호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비율의 제한은 없으나, 여전히 JVC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확인 요청에 대해 하노이와 호치민의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MOT)와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는 외국 투자자의 100% 투자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시행령 140에서는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하역 중개를 포함한 운송 중개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WTO 협정의 CPC 748는 화물 중개업, 화물 포워딩, 선박과 항공기의 공간에 대한 중개업, 그리고 공동 집배송(freight consolidation)과 개품산적(個品散積, break-bulk) 서비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시행령 140과 달리 통관절차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시행령 140과 WTO 협정 간의 이런 차이로 화물운송중개서비스에 통관수속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또 WTO 협정상에서는 외국 투자자의 100% 단독 회사 설립이 가능하나, 시행령 140 제5(3)(c)조에서는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여전히 합작투자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로고스에서 하노이와 호치민의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MOT)와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와 확인해보니 외국 투자자의 100% 투자가 가능하다는 견해라고 한다. 참고로, 해양 운송과 선박의 예선(曳船)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49%까지로 제한이 있다.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법인 설립

(1) 베트남에서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 (베트남 회사의 종류, 용어 등)
한국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合名會社), 합자회사(合資會社),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株式會社, Joint Stock Company)와 유한회사(有限會社)의 5 종류가 있다. 베트남 기업법 상에도 여러 종류의 회사가 있지만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설립하는 회사의 종류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이다.
가끔 단독 투자/법인와 구분하여, 다른 투자자와 합작투자(合作投資)를 통해 설립한다는 의미의 “합작회사(合作會社)”를 “합자회사(合資會社)”와 혼동하는데, 전자는 투자방식에 따른 구분이고, 후자는 상법(商法)상 존재하는 회사의 한 종류이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로,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직접ㆍ연대ㆍ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와 구분된다.
합자회사의 유한ㆍ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등 여기서 “사원(社員, member)”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을 지칭하는 의미의 사원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주(株主)와 같은 개념이다.
베트남에서 유한책임회사는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두 종류가 있다. 주식회사는 최소3명의 발기인(發起人, founder)이 필요하다. 따라서 3명의 투자자(投資者, investor)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 형태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이때 개인(법률용어로는 자연인(自然人)이라고 함)과 법인 모두 한명의 투자자로 간주한다.
“정관자본금”은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각각 출자(出資, capital contribution)하였거나 90일 이내에 출자하기로한 자본금액으로서 정관에 기재된다. 일반적으로 정관자본금을 출자자본금이라고도 부르며 법적으로 요구하는 설립 최소 자본금액인 “법정자본금(legal capital)”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한국의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규정이 베트남에서는 금융업, 항공운송업, 부동산업 등 몇몇 업종 외에는 요구되지 않고, 회사설립 허가기관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한지,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동일 업종이라하더라도 각 회사의 규모와 향후 계획에 따라 정관자본금이 다를 수 있다. 정관자본금을 너무 적게 잡으면 회사 설립 후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만 지급해도 자금이 부족하여, 설립 후 바로 자본금 증자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임차료, 급여 등 1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정관자본금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정관자본금을 전액 현금으로 출자하여 필요한 설비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회사의 고정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현물로 출자해도 된다. 베트남 법상에서 “출자”는 회사를 소유하기위해 회사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써 베트남 통화,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외국통화, 금, 토지사용권, 지적재산권, 노하우 또는 기타 정관에 기록되는 자산으로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법인의 설립 신청시 법인 소재지가 투자 프로젝트 수행지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 베트남에 법인이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투자자(통상, 한국 본사)와 사무실 가임대차계약서(假賃貸借契約書)를 체결하고 설립절차를 진행하고 법인 설립 후 계약 당사자를 베트남 법인으로 수정한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주거법과2009년 11월 19일자 베트남 건설부의 공문(No.2544/BXD-QLN)에 따라 주거용인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

(2)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법인 설립 절차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회사설립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제출 서류의 번역과 공증, 신청서 작성 등을 완료하고 설립 투자 등록 인증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와 법인 등기 인증서(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를 취득한다. 그 이후에 법인 설립공고, 법인 인감을 수령하면 설립을 완료하게 된다.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는 조건부 업종이다. 구 투자법에서는 조건부 사업분야의 법인 설립(즉, 투자허가서 발급)을 위한 절차 중 조건부 사업분야를 등록하기 위한 유관부처의 심사과정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2015년 7월1일 발효된 새 투자법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예전과 달리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법인을 설립하기위해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등 유관부처의 심사의견을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새 투자법에 대한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관할기관(성 투자계획국)은 여전히 예전과 같이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관부처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법인설립을 빨리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분야로 회사를 설립 한 후 추후 조건부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1인 유한책임회사 기준. 지역과 회사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투자등록증(IRC)과 법인등록증(ERC)신청시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투자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투자자의 최근 2년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 베트남내 신설법인의 법적대표자의 여권사본, 사무실 임대차 가 계약서 등

- 투자등록증(IRC) 신청시 필요한 서류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정관자본금으로 출자할 자산 목록 및 관련 서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 투자자의 회의록 및 결정문,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투자자의 재무능력 보고서 등

- 법인등록증(ERC) 신청시 필요한 서류
투자등록증(IRC) 공증사본, 베트남 내 신설법인의 정관 등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법인 관련 세금

베트남에 설립된 법인은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출입관세, 특별소비세, 천연자언세, 영업세, 화경보전세 등 여러가지 세금에 대한 납부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법인은 이중에서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출입관세 그리고 영업세의 납부대상에 해당한다. 이 외에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현행 사회보험법과 직업법과 관련 법규에 따른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와 실업보험료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등기 인지비 등 일정한 인지비도 납부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회계법인 또는 관세법인과 상담하기를 권한다.

(1) 법인소득세
2013년과 2014년에 개정된 2008년 법인소득세법(이하 “법인세법”으로 약칭함) 그리고 이를 안내하는 법규에 따라 법인소득세는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내법인과 외국투자법인과 조직체들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법인도 법인소득세 적용 대상이다.

 · 과세소득: 법인세법 상 규정하는 영업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과 기타 소득을 포함하나 법인소득세 면세에 해당하는
소득도 명시된다.
 · 세무측청기간: 양력 년도 또는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법인의 회계 년도에 따라 확정된다.
 · 세액산출: 과세소득액과 세율(총매출액 등에 따라 20~22%)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세무신고 및 납부는 2012년과 2014년에 개정된 2006년 세무관리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대상법인은 각 분기별로 가산출한 법인소득세액을 납부하며 당년 마지막일부터 익년 90일 이내에 법인소득세액 신고서를 관할세무당국에게 제출한다. 이와 동시에 기납부액에 비해 부족한 세액도 납부한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2013년과 2014년에 개정된 2008년 부가가치세법과 관련 법규 상 규정된다. 부가가치세는 생산/취급과정에서 소비과정을 통하여 창출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것이다. 비부과대상을 제외한 베트남 내에서 생산, 판매 그리고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에 따라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법인도 부가가치세를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 · 과세가액: 부가가치세법 상 규정되며 재화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 각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 세율: 부가가치세율 경우에 따라 0%, 5%, 10%의 3가지가 있다. 통상의 경우,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법인은10%
부가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 · 세액산출: 세액은 차감계산법 또는 직접 부가가치 계산법으로 산출된다.

세무신고 및 납부는 2012년과 2014년에 개정된 2006년 세무관리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전년의 총 매출액 기준에 따라 대상법인이 익월20일전까지 또는 익분기 30일전까지 당해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세무당국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수출입관세
수출입관세는 2014년에 개정된 2005년 수출입관세법과 관련 법규 상 규정된다. 관련 법 상 비과세된 재화를 제외하고, (i) 베트남의 경계선을 통과하여 수입 또는 수출되는 재화와 (ii) 내수시장과 비관세구역간 유통되는 재화는 수출입관세를 부과한다. 해당 재화를 수출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수출입관세를 납부하는 대상이다. 즉,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법인도 업무에 따라 수출입관세의 납부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율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관세 신고 및 납부 시 항상 현행관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4) 영업세
영업세에 대한 법규에 의거,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법인을 포함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은 영업세의 납부대상이다. 등기한 자본금에 따라 매년 1월 30일 전까지 영업세는 1백만 동 ~ 3백만동 (미화 약 50불 ~ 150불에 해당함) 납부한다. 신규법인의 경우 영업 개시하는 달의 당월내에 영업세를 신고하여 납부한다. 만약 신규법인이 영업을 즉시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록증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영업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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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ccording to WTO commitments of Vietnam:
It also includes freight forwarding services. These services mean the activities consisting of organizing and monitoring shipment operations on behalf of shippers, through the acquisition of transport and related services, preparation of documentation and provision of business information.
According to WTO commitments of Vietnam:
None, except that upon accession joint ventures with foreign capital contribution not exceeding 51% can be established. Seven years after accession, none.
Article 5 Conditions for engaging in logistic services business applicable to principal logistic services
3. Foreign business entities, in addition to satisfying the conditions stipulat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shall only be permitted to engage in logistic services business when they also satisfy the following specific conditions:
c. In the case of business in transportation agency services, the foreign entity shall be permitted to establish a joint venture company in which the capital contribution ratio of the foreign investor does not exceed 51%, and as from year2014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venture company shall not be restricted in terms of the capital contribution ratio of the foreign inv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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