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자흐스탄 운송대행업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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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 설립 절차
카자흐스탄에서 운송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 가능한 법인의 형태는 유한책임합자회사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와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가 있다. 유한책임합자회사와 주식 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는 다른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금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단, 주식회사의 주식은 카자흐스탄 증권법 (Kazakhstani securities legislation) 상 “증권(securities)”에 해당되어 증권법 상 규제의 대상인 반면 유한책임합자회사의 지분(participation interest)에는 이러한 증권법 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합자회사 형태를 가장 선호한다.
유한책임합자회사는 100% 외국인 사원으로 설립이 가능하나, 신규 설립 회사의 사원 구성이 단독 사원이고, 그 사원 주주 역시 회사로서 주주 또는 사원 구성이 단독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는 회사 설립이 불가능할 수 있다(민법(Civil Code of Kazakhstan No. 409-I dated 1 July 1999 (Special Part)) 제77조). 유한책임 합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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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자흐스탄 상법(Company Law)은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회사의 형태로 제공하지 않는다.
2. 설립자 또는 특별히 지정된 사원(general partner)이 반드시 무한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합자회사 (partnership)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달리 카자흐스탄 회사법상 유한책임합자회사는 이러한 무한책임 사원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유한책임합자회사의 형태로 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은 운송수단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카자흐스탄에서 유한책임합자회사는 다음 세가지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다:
•소규모 법인 – 직원 수가 100인 이하로 연간 총 수입이 300,000 MCI(Monthly Calculation Index ) 이하인 법인;
•중규모 법인 – 직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고 연간 총 수입이 300,000 MCI를 초과하는 법인;
•대규모 법인 – 직원 수가 250인을 초과하거나 연간 총 수입이 3,000,000 MCI를 초과하는 법인.
유한책임합자회사 설립을 위해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공증(외국인의 경우 아포스티유 포함) 절차를 통해 인증되어야 하며, 회사설립을 위해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신청서(발기인 서명, 공증 필요);
•신규 법인의 정관 2부(카자흐어 및 러시아어로 작성);
•사원이 외국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사원이 개인인 경우 여권사본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여권 이외의 문서인 경우 카자흐어 및 러시아어로 번역 후 번역 공증 필요);
•대규모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법인 설립 등록비 납부 영수증.
일반적으로 신규 설립된 유한책임합자회사의 법인 설립 등록은 법무부 산하 회사등기소(Company Registrar)의 주관으로 처리되며, 보통 관련 문서 제출 후 1 영업일 이내에 등록 증명서가 발급된다 . 회사등기소는 등록 증명서 발급 후 1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규법인 설립 사실을 통지한다.
유한책임합자회사의 법정자본금(charter capital)은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지분 비율에 따라 각 사원에게 할당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유한책임합자회사의 지분은 증권법 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규모 및 대규모 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유한책임합자회사의 최소 설립 법정 자본금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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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 1월 1일 발효된 2015-2017 예산법(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he Republic’s Budget for 2015-2017”)에 의해 도입된 화폐 표시 방식으로 1 MCI는 2.121 텡게(Tenge)이며, 약 미화 6달러에 해당한다.
4. 소규모 및 중규모 법인 설립의 경우 해당 문서는 정부 포털(www.egov.kz)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5. 법인등록법(Law of Kazakhstan “On state registration of legal entities and record registration of their branches and representative offices”) 제 9조.
MCI 이상이어야 하나 소규모 법인 형태의 유한책임합자회사는 이러한 최소 설립 법정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카자흐스탄 회사법 상 유한책임합자회사는 사원총회(General Meeting of Participants)의 결정에 따라 운영되고, 사원총회는 1인 사원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사원총회는 별도의 임원 또는 임원단(executive body)을 임명하여 영업상 일상적인 제반 업무 처리를 위임할 수도 있고, 임원 또는 임원단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2.운송대행업 관련 법규
카자흐스탄의 운송대행업은 민법과 교통법(Law of Kazakhstan No. 156 “On transport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dated 21 September 1994)에 따라 주로 규율된다. 운송대행업 관련 법규는 크게 운송대행업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규 및 운송대행업자와 운송업자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규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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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한책임합자회사법(Law of Kazakhstan No, 220-I “On Partnerships with Limited and Additional Liability” dated 22 April 1998) 제 23조.
7. 유한책임합자회사법 제 2조.
8. 이외에 상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대행업에 적용되는 법령, 국제 조약은 다음과 같다:
•상품 운송 및 운송대행업 관련
o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ransportation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No 156 – XIII dated 21 September 1994;
oOrder of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he approval of Rules of Providing Services by the Freight Forwarder (by railway) No 296-I dated 28 July 2004;
oOrder of Ministry of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he approval of Rules of Implementation Freight Forwarding Activity on Maritime Transport No 486 dated 14 April 2015;
oOrder of Ministry of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he approval of Rules of Transportation by Air of Passengers, Baggage and Goods No 540 dated 30 April 2015;
oOrder of Ministry of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he approval of the Rules for the Transport of Goods by Road No 546 dated 30 April 2015 and etc.
•상품 운송과 관련된 국제조약
o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Hamburg, 31 March 1978).
o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Geneva, 24 May1980).
oThe European Agreement on important international combined transport lines and related installations (Geneva, 1 February 1991).
oThe International FIATA standard rules of carriage of goods in combined traffic (1992).
o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dopted in 1994 by the UNIDROIT.
oThe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one part, and,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n the other (Brussels, 23 January 1995).
oThe Framework agreement on the ECO transit transport operations (Almaty, 9 May 1998).
oThe Basic multilater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transport on development corridor Europe – Caucasus - Asia (Baku, 8 September 1998).
o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ed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Montreal, 28 May 1999).;
운송대행업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관계에 대한 법규
카자흐스탄에서 운송대행업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계약 관계는 일반적으로 운송대행업자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상품 운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운송대행업자에게 지불하는 형태의 서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형성된다. 카자흐스탄에서 운송대행업자는 일반적으로 상품 운송과 관련된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 및 알선 이외에 수출·수입에 필요한 문서의 준비, 통관 업무 대행, 운송 대상 상품의 검수, 화물의 선적 또는 선하, 각종 관련 비용 또는 세금 대납 등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카자흐스탄 민법에 따르면 운송대행업 서비스 이용자는 운송대행업자에게 상품의 구성 (composition of goods), 운송조건, 또는 기타 운송대행업자의 계약 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운송대행업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계약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운송대행업자는 필요한 정보가 완전하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이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카자흐스탄의 운송대행업자는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경우, 운송대행 계약 상 의무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송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도 보유한다.
운송대행업자가 운송대행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직접적인 손해는 물론 상실이익(loss of profit)도 포함한다. 또한 운송 대행업자는 당해 계약 상 의무 이행을 위해 고용한 제3자(예를 들어 운송업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역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운송대행업자가 해당 제3자의 귀책을 증명하는 경우, 운송 대행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제3자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배상해야할 금액으로 제한된다.
카자흐스탄 민법 상 계약 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당사자 간 약정은 무효이다. 단,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직접 손해로 국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카자흐스탄 민법 상 운송대행업자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카자흐스탄 법 상으로 운송 대행업자가 영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요건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의 운송대행업자는 영업 상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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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서비스 이용자는 화주(shipper), 화물수탁인(consignee) 및 기타 운송대행업 서비스 이용자를 모두 포괄한다.
10.민법 제 708 조 및 제709조.
11.민법 제709조.
12.민법 제 713조 제 2항.
운송대행업자와 운송업자 간의 관계에 대한 법규
운송대행업자는 운송업자와 화주 간의 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화주를 대신하여 각 운송 수단, 계약 형태별 로 운송업자가 요구하는 각종 문서의 준비, 운송 비용의 납부, 운송 과정 상 운송 대상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등록 및 검사 업무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운송대행업자는 운송업자가 요구하는 특정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카자흐스탄에서 이러한 요건 충족을 위해 운송업자들이 운송대행업자에게 각 운송 수단별로 요구하는 문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철도운송
o운송대행업 수행을 위한 신청서;
o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
o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증 ;
•해상운송
o국내 및 해외 운송(관리)계약(환적 제외);
o해외 환적 운송(관리)계약;
o운송업자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는 요청 서신;
o정관 및 법인등록증;
o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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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운송업자와 화주 간의 계약 관계는 일반적으로 운송관리계약(contracts on transport management) 또는 상품운송계약(contracts for carriage of goods)의 형태로 성립된다. 운송관리계약이란 운송업자와 화주 간의 장기간에 걸친 정기 운송 계약으로, 운송관리계약 아래 화주는 특정 상품의 운송을 계약 상으로 정한 특정 시점에 정기적으로 운송업자에게 위탁할 의무를 부담하고, 운송업자는 해당 상품을 인수하여 운송 계약 조건(상품의 규모, 품질 및 운송 시점 등)에 따라 운송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 692조). 상품운송계약이란 특정 상품의 운송을 위해 운송업자와 화주 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운송업자는 해당 상품을 정해진 도착지에 운송하고, 화주는 이에 대한 대가로 운송수수료를 지불한다.
14.아래 문서 제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운송업자가 운송관리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15.운송대행업 서비스 규칙(Rules of Providing Services by the freight forwarder) 제 13-17 단락.
16.해상 운송대행업 이행 규칙(Rules of Implementation Freight Forwarding Activity on Maritime Transport) 제 19 단락.
•항공운송
o승객, 화물 및 상품의 항공운송 규정(Rules of transportation by air of passengers, baggage and goods)은 운송대행업자가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운송대행업자는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운송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운송대행업자는 운송업자와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 존재 및 해당 계약의 세부 조건(상품 인수 조건 등)을 입증하는 항공화물 운송증(airway bill)을 발급하여야 한다 ;
•도로운송
o항공운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도로운송 규정(Rules for the transport of goods by road) 역시 운송대행업자가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운송대행업자는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운송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불 수 있다. 이를 위해 운송대행업자는 운송업자와 도로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 인수증 및 이와 관련된 제반 문서를 발급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철도 및 해상 운송대행업을 위한 특별 규정
철도 및 해상운송의 경우 카자흐스탄 법은 운송업자에 대한 운송대행업자의 의무 및 권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운송업자에 대한 운송대행업자의 의무
o운송수수료를 적시에 완납;
o화주에게 지급 지시 제공;
o상품 및 운송 관련 문서의 등록과 관련된 운송업자의 요구사항 이행(해당하는 경우);
o통관, 검역 등의 준수 및 관련 문서 완비(해당하는 경우);
o운송(관리)계약 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운송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배상.
•운송업자에 대한 운송대행업자의 권리
o운송업자로 하여금 통관, 검역 등 절차 이행 완료 및 운송수수료 완납 시까지 상품을 인수하지 않을 것을 지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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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항공운송규칙(Rules of Transportation by Air of Passengers, Baggage and Goods) 제 80 단락.
18.도로운송규칙(Rules for the Transport of Goods by Road) 제 138단락.
o운송대행업자가 도착지 또는 환적지에서 운송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보관할 것을 운송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o운송 중 문제 발생 시 이를 운송대행업자에게 통지할 것을 운송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o관세 및 운송 조건 등 운송 관련 법규 변경 시 이를 운송대행업자에게 통지할 것을 운송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o운송대행계약 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운송대행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운송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3.운송대행업 영위 요건
최소 자본금
카자흐스탄 법 상 운송대행업 영위를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유한책임 합자회사의 경우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 내 유한책임합자회사의 법정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라이선스
카자흐스탄 정부는 특정 사업이 위험 활동(risk activity)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을 위험 정도에 따라 (i) 고위험 활동(high-risk activities), (ii) 중위험 활동(medium-risk activities), (iii) 저위험 활동(low-risk activities)으로 구분하여 각 활동별로 요건의 차등을 두어 관리한다. 즉, 고위험 활동의 영위를 위해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라이선스를, 중위험 활동의 영위를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 (permit)를, 저위험 활동의 영위를 위해서는 관련 당국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 대행업은 카자흐스탄 법상 위험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라이선스/허가 취득 또는 관계 당국에 대한 신고 없이 사업 영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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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한책임합자회사법 제24조.
20. 허가법(Laws on Permits) 제16조.
4.세금
법인세
운송대행업자는 거주자의 경우 20%의 법인세를 부담한다. 단, 카자흐스탄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비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부가세
국내 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2%의 부가세를 부담한다.
세금 혜택
•투자법 상 세금혜택
카자흐스탄 법인 중 투자법 상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각종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금 혜택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체결한 투자 계약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정한 우선개발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구체적인 형태로는 법인세, 관세 등 각종 세금의 감세 또는 면제, 정부의 현물 또는 투자 지원 등이 있다.
•특별경제구역
카자흐스탄 정부는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을 지정하여 , (i) 해당 특별경제구역 내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 (ii) 해당 특별경제구역 이외에 어떠한 하부조직(subdivision) 등을 보유하지 않으며, (iii) 연간 소득의 90% 이상이 해당 특별경제구역 설정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Park of Innovative Technologies 특별경제구역은70%)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을 제공한다:
o법인세 100% 면제;
o부가세 영세 적용;
o토지세(land tax) 영세 적용;
o재산세(property tax) 영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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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법(Tax Code) 제193조.
22.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정한 특별경제구역은 다음과 같다:
•Astana, the New City (2027년 만기).
•Aktau Sea Port (2028년 1월 1일 만기).
•남 카자흐스탄 지역의 Sairam지역에 위치한 Ontustik (2030년 7월 1일 만기).
•Akmola 지역에 위치한 Burabai (2017년 12월 1일 만기)
•Park of Innovative Technologies (2028년 1월 1일 만기).
•Karaganda 지역에 위치한 Saryarka (2036년 12월 1일 만기).
•Almaty 지역에 위치한 Horgos - the eastern gates (2035년 만기).
•Pavlodar (2036년 12월 1일 만기).
•Chemical Park Taraz (2037년 1월 1일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