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키 로지스틱 산업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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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터키 로지스틱 산업
터키 투자청 (Investment Support and Promotion Agency)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터키 경제는 지난 13년 간 연평균 4.7%의 비율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과 터키의 지리적 이점을 고려해볼 때 터키 로지스틱 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터키의 로지스틱 산업은 총 GDP의 12-13%를 차지한다. 2023년 GDP 목표에 따르면 터키 로지스틱 산업은2023년 기준 미화 2,000-2,400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Independent Industrialists’ and Businessmen’s Association (MÜSİAD)이 작성한 2015 로지스틱 산업 리포트에 따르면, 하역작업의 용이성,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장, door-to-door 서비스 제공 가능 등의 이점에 따라 국내 운송의 90% 정도가 도로운송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면, 해상운송은 수출 및 수입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운송수단
해상
도로
항공
철도
파이프
기타
수출 54.5 32.0 12.0 0.6 0.2 0.8
수입 65.0 16.0 10.0 0.6 5.8 2.6
* MÜSİAD, 로지스틱 산업 리포트 2015
II. 회사설립 절차
외국인 투자자는 터키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직접적 또는 간접적) 법적 지위를 터키 내에 확립해야 한다. 터키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i) 외국인 직접투자법 (Direct Foreign Investment Law, No. 4875, June 5, 2003)과 (ii) 외국인 직접투자규칙 (Application Regulation regarding Direct Foreign Investment Law, No. 25205, August 20, 2003)이 적용된다. 이러한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법인 (commercial companies)을 설립하거나 지점 (branch)을 설립할 수 있다. 터키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원칙적으로 법인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다.
법인 등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각종 등록 기관에 대한 접수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산업이 규제산업인 경우 설립과정에서 특정 허가나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할 경우도 있다. 터키에서 로지스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는 III. 터키 로지스틱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부분에서 상술한다. 터키에서 로지스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요구하는 특별한 허가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열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 관청에 사업장 운영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법인 (Commercial Companies)
법인은 터키 상법 (Turkish Commercial Code, No. 6102, January 13, 2011)에 따라 규율된다. 터키 상법 상 외국인 투자자는 유한회사 (limited companies)와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ies)를 설립할 수 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모두 유한책임회사이며, 주주의 책임은 투자금에 제한된다. 회사의 채무에 대한 주주 또는 이사의 개인 책임은 아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최소 주주 수 1 인 (개인 또는 법인) 1인 (개인 또는 법인)
최소 자본금 50,000 리라 10,000 리라
상호 반드시 터키어로 작성 (외래어 포함 가능)
주식회사 (Anonim Şirketi)임을 명시 반드시 터키어로 작성 (외래어 포함 가능)
유한회사 (Limited Şirketi)임을 명시
경영 및 지배구조 이사회에 의해 지배 이사회는 최소 1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이사는 현지인, 외국인, 법인 모두 가능
이사는 회사의 주주일 수 있음
법인이 이사로 임명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이사회 의결 시 개인인 대리인을 통해 참가 사원 (Manager)이 지배
사원회 (Board of Managers)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
사원은 현지인, 외국인, 법인 모두 가능
사원 중 최소 1인은 유한회사의 주주이어야 하며 해당 사원은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권한 보유
법인이 사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사원회 의결 시 개인인 대리인을 통해 참가
주주총회 정기총회는 1년에 최소 1회 개최
특별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 가능 정기총회는 주주 간 결의에 따라 개최
물리적 회합이 요구되지는 않음
책임의 범위 주식회사는 회사의 자산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부담
주주의 책임은 투자금에 국한되는 반면,
이사는 이사의 부주의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
이사는 회사의 공적인 채무 (미납 세금, 사회보장납입금 등)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 이러한 이사의 책임 범위 및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 임명 시 결정 유한회사는 회사의 자산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부담
주주의 책임은 투자금에 국한되는 반면, 사원은 사원의 부주의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
사원 및 주주는 회사의 공적인 채무 (미납 세금, 사회보장납입금 등)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 이러한 사원 및 주주의 책임 범위 및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주 및 사원 결정 시 결정
주식의 이전 주권 또는 임시주권을 발행한 경우 해당 주권은 주식 이전 시 양도인의 서명과 함께 양수인에게 양도되어야 함. 주권 양도 후 이를 승인하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며 주식 이전 완료 후 주주명부에 이를 기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권 발행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님), 주식 이전은 양 당사자가 체결한 서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짐. 주식 이전과 관련된 이외의 절차는 주권양도에 따른 주식이전의 경우와 동일 유한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계약의 체결로 이전 가능. 해당 계약서는 공증 필요. 주식 이전 시 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 필요. 주식 이전 완료 후 해당되는 등기소에 이를 등록하고 주주명부에 기록. 유한회사의 주식 이전은 주식회사의 경우보다 거쳐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더 많은 비용이 필요
주식 이전의 제한 주식 이전의 제한은 회사 정관에 따라 규율. 정관에 명시 가능한 제한 사항 중 실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우선매수권 (preemption right) 및 주식 이전 거래의 취소 사유 정도임. 이외의 주식 이전의 제한은 주주간 계약 조건으로 추가될 수 있으나 정관에 명시하지는 못함. 주식 이전과 관련된 모든 제한은 회사 정관에 따라 규율
M&A 적합성 및 자본이득에 대한 면세 여부 보다 관료적인 조직에 적합한 형태이며 대체로 M&A에 적합. 2년간 보유한 주권의 양도 시 자본이득 전액 면세 주식회사에 비해 보다 덜 관료적인 조직에 적합한 형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전환은 언제든 가능. 단, 이에 따른 각종 서류작업 및 등록 절차가 과중할 수 있음
관련 법 상 의무는 아니나 최소 1인 이상의 현지 거주 관리자 또는 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제 3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고 통관, 은행업무, 회계, 전기 수도세 등 각종 관리비 납부 등 매일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보다 편리하다. 이는 회사 설립 초기에 더욱 그러하다.
회사 등록은 보통 법인 설립 신청 접수 후 최대 2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III. 터키 로지스틱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터키 로지스틱 사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는 다음과 같다.
가. 터키가 속한 국제조약
터키 공화국 헌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urkey) 제90조에 따르면, 국제 조약, 협약, 국가간 상호 계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o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CMR”)
터키는 Cabinet Decree, No. 94/6322, December 2, 1994에 따라 CMR 회원국이 되었다.
CMR은 철도운송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문서의 표준화를 목표로 한다. CMR은 상품이 도로로 운송되고 (철도 포함), 상품이 운송사업자에게 배달된 곳 또는 최종 수령인에게 배달된 곳 중 최소 한 곳이 CMR 회원국인 경우 적용된다.
o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로테르담 컨벤션”)
터키는 1998년 9월 11일에 로테르담 컨벤션에 가입하였고, 이는 2011년 11월 26일에 비준되었다.
로테르담 컨벤션은 인류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특정 위험 화학물의 국제 거래 시 관련 당사자의 공동책임 및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로테르담 컨벤션에 따르면 특정 화학물이 운송되는 경우 이를 향후 수령할 지 여부에 대한 수입 당사자의 결정을 사전동의절차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에 따라 공식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o Convention for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몬트리얼 컨벤션”)
터키는 1999년 5월 28일에 몬트리얼 컨벤션에 가입하였고, 이는 2009년 4월 2일에 비준되었다.
몬트리얼 컨벤션은 여객 및 화물의 상업적 국제 항공 수송에 적용된다. 몬트리얼 컨벤션은 항공운송기업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는 항공운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Transit Convention on Civil Aviation, Convention on Air Transportation and 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 (“시카고 컨벤션”)
터키는 1944년 12월 7일에 시카고 컨벤션에 가입하였고, 이는 1945년 6월 6일 비준되었다.
시카고 컨벤션의 결과 국제민간항공단체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설립되었다.
o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Hazardous Goods by Road (“ADR”)
ADR은 위험물질 또는 위험폐기물의 운송을 규율한다.
ADR은 터키에서 2014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위험물도로운송규칙 (Regulation Regarding Transportation of Hazardous Goods by Road, No. 28801)이 2013년 10월 24일에 공표되었다.
o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Convention (“COTIF”)
COTIF는 이의 부속인 CIV 및 CIM과 함께 국제 철도 운송을 규율한다. 터키는 Cabinet Decree No. 3172, March 21, 1985에 따라 COTIF에 가입하였다.
나. 터키 현지법
o 상법 (Commercial Code No. 6102)
상품의 운송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터키 상법 제850조부터 제930조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들은 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을 제공한다. 이외 터키 상법은 해상 운송에 대해 제930조부터 제1400조에 걸쳐 별도의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o 관세법 (Customs Law No. 4458)
터키의 관세법은 2000년 1월 27일 발효된 유럽연합 관세법 (EU Customs Legislations)을 준용한다. 관세법은 터키를 거치는 상품 및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관세 규정 및 절차를 제공한다.
o 도로운송법(Roadway Transportation Law No. 4925)
도로운송법은 도로 운송의 안전 및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운송업자, 에이전시, 화물창고업자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행정업무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제공하며 운송업자의 자격, 권리, 의무를 명시한다.
o 연안운송금지법 (Law Concerning Coastal Shipping (Cabotage) Along Turkish Shores and Performance of Trade and Business in Turkish Ports and Territorial Waters No. 815)
연안운송금지법은 터키 영토 내의 연안 및 하천 운송, 무역을 규정한다.
o 민간항공법 (Turkish Civil Aviation Law No. 2920)
민간항공법은 항공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법인, 국가기관 및 조직의 운영을 규율한다.
민간항공법은 터키의 항공주권확보를 일반원칙으로, 항공 운송 및 운송 계약 상 발생 가능한 각종 책임을 규율한다.
o 철도민영화법 (Law Regarding the Liberalisation of the Turkish Railway Transportation No. 6461)
철도민영화법은 터키철도공사 (Turkish Railways)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공하고, 민간회사의 철도사업 참여를 촉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영철도운영회사 (Republic of Turkey State Railway Operation General Directorate)를 철도인프라 사업자로 재편하고, 국영철도운송주식회사 (Republic of Turkey Railways Transport Joint Stock Company)를 열차사업자로 신설한다.
- 공공법인 및 상업등기소 (commercial registry)에 등록된 민간기업은 철도인프라 운영사업 및 열차 운영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o 도로운송규칙 (Regulation Regarding Roadway Transportation )
도로운송규칙은 본 도로운송법의 적용대상인 운송업자, 에이전시, 운송대행인 (freight forwarder), 운송관리인, 운송보관업자, 화물운송업자, 로지스틱사업자, 화물분배업자 (distributors), 터미널운영자 등 관련 라이선스의 취득이 의무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의 활동을 규율한다.
도로운송규칙은 위에 언급된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라이선스의 종류 및 가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영업을 위해 고용된 장비, 터미널, 직원 등 운송관련 요소들에 대한 일반 조항들을 제공한다.
o 도로운송업직무교육규칙(Regulation Regarding Professional Sufficiency Education for Road Transportation Business )
도로운송업직무교육규칙은 도로운송규칙의 일부로 운송업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에 적용되는 절차 및 규칙을 제공한다: - 직무능력 교육 및 시험
- 직무능력교육 제공 기관 및 단체의 자격 및 인증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
- 교육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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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6월 11일 관보 (Official Gazette, 27255호)의 형태로 공표
2. 2004년 9월 3일 관보 (25572호)의 형태로 공표
o 위험물도로운송규칙 (Regulation Regarding Transportation of Hazardous Goods by Road )
터키 입법부는 위험물 운송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위험물도로운송규칙은 인간 또는 다른 생명체의 건강 및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험물도로운송규칙은 발송인, 포장인, 설치인 (installer) 또는 충전인 (filler)의 권리, 의무, 책임 및 작업환경을 규정한다.
o 위험물해상운송규칙(Regulation on Transportation of Hazardous Goods by Sea )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일반 및 특별 규정을 제공한다. 본 규칙은 위험물의 해상 운송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하며 해당 영업의 영위 시 요구되는 사전 주의 의무, 감사 및 제재 등을 제공한다.
o 관세규칙 (Customs Regulation )
관세업무와 관련된 절차 및 규정을 제공한다.
IV. 법적 의무 및 요구사항
가. 도로운송
육상운송활동에는 도로운송법이 적용된다. 도로운송법 제5조에 따라, 화물운송 및 화물보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Maritime Affairs and Communication)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도로운송법 제9조에 따라 운송대행업 (freight forwarding) 및 화물 서비스 제공업자는 상품의 보관 또는 운송 중 상품에 발생한 손실 및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운송대행업자에 대한 상품의 인도 시부터 최종 배달까지의 기간 중 상품의 안전과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운송대행업자는 환경오염방지 및 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도로운송법은 국제운송활동 역시 규율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운송법은 다음의 활동에 적용된다: o 국경 또는 항구에서 도로 또는 철도를 통해 터키에 들어오는 환승 여객 또는 상품의 도로운송
o 철도, 해상, 또는 항공을 통해 터키에 들어오는 여객 또는 상품의 제3국으로의 도로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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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 10월 24일 관보 (28801호)의 형태로 공표
4. 2015년 3월 3일 관보 (29284호)의 형태로 공표
5. 2009년 10월 7일 관보 (27369호)의 형태로 공표
o 터키로부터 타국으로의 여객 또는 상품의 도로운송
o 타국으로부터 터키로의 여객 또는 상품의 도로운송
위 언급된 활동은 국제운송활동에 해당한다. 국제운송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교통통신부 라이선스에 국제운송활동을 위한 허가를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도로운송법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라이선스는 도로교통규칙에 상세하게 범주 별로 제공된다. 도로운송법의 적용 대상인 운송업, 에이전시 영업, 운송대행업 (freight forwarding), 운송관리업, 운송보관업, 화물운송업, 로지스틱 사업, 화물분배업 (distribution), 터미널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영업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상품운송과 관련된 각 라이선스의 종류, 가격 및 세부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
라이선스 종류
라이선스
명칭
2016년
가격(리라)
세부요건
국제 및 국내 상품 (goods) 자가 (own activity) 운송 C1 10,225 o 상품 운송을 위해 상업용 또는 개인용도로 등록된 차량을 최소 1대 보유
국제 및 국내 상업용 재화 (commercial commodity) 운송 C2 81,828 o 상품 운송을 위해 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최소 11대 보유
o 견인차 총 차량 중량 및 화물트럭 총 최대적재중량이 440톤 이상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100,000리라 이상 보유
국제 및 국내 가정용/사무용 상품 운송 C3 20,452 o 상품 운송을 위해 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최소 3대 보유
o 견인차 총 차량 중량 및 화물트럭 총 최대적재중량이 75톤 이상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25,000리라 이상 보유
국내 상품운송 에이전시 G1 8,178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 20,000리라 이상 보유
o 최소 한대 이상의 밴 (van)이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30제곱미터 규모의 폐쇄된 독립공간 확보
국제 및 국내 상품운송 에이전시 G2 12,267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30,000리라 이상 보유
o 최소 한대 이상의 밴 (van)이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30제곱미터 규모의 폐쇄된 독립공간 확보
국내 화물 (cargo) 에이전시 G3 8,178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20,000리라 이상 보유
o 최소 한대 이상의 밴 (van)이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20제곱미터 규모의 폐쇄된 독립공간 확보
국제 및 국내 화물 에이전시 G4 12,267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30,000리라 이상 보유
o 최소 한대 이상의 밴 (van)이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20제곱미터 규모의 폐쇄된 독립공간 확보
국제 상품 브로커 영업 H1 8,178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20,000리라 이상 보유
o 해당 영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독립적인 접수처 사용권 확보
국제 및 국내 상품 브로커 영업 H2 12,267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40,000리라 이상 보유
o 해당 영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독립적인 접수처 사용권 확보
국내 상업용 재화 (commercial commodity) 운송 K1 20,452 o 상품 운송을 위해 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최소 3대 보유
o 견인차 총 차량 중량 및 화물트럭 총 최대적재중량이 110톤 이상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10,000리라 이상 보유
국내 상품 자가 (own activity) 운송 K2 10,225 o 상품 운송을 위해 상업용 또는 개인 용도로 등록된 차량을 최소 1대 보유
국내 가정용/사무용 재화 운송 K3 10,225 o 상품 운송을 위해 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최소2대 보유
o 견인차 총 차량 중량 및 화물트럭 총 최대적재중량이 45톤 이상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5,000리라 이상 보유
국내 로지스틱 사업자 (logistics operator) L1 204,584 o 상품 운송을 위해 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최소4대 보유
o 견인차 총 차량 중량 및 화물트럭 총 최대적재중량이 145톤 이상
o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 (province) 경계 내에 최소 1,000제곱미터 규모의 폐쇄 또는 공개형 상업센터 (해당 센터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 등록)를 보유하고 하역, 보관, 포장, 분류, 라벨링 (labelling), 판매 및 마케팅, 주문 계획 (order planning), 분배 및 운송차량이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공간 사용권 확보
o 각 지점별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200 제곱미터 규모의 폐쇄 또는 공개형 상업공간 사용권 확보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150,000리라 이상 보유
국제 및 국내 로지스틱 사업자 L2 409,173 o 상품 운송을 위해 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최소6대 보유
o 견인차 총 차량 중량 및 화물트럭 총 최대적재중량이 220톤 이상
o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 (province) 경계 내에 최소 2,000제곱미터 규모의 폐쇄 또는 공개형 상업센터 (해당 센터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 등록)를 보유하고 하역, 보관, 포장, 분류, 라벨링 (labelling), 판매 및 마케팅, 주문 계획 (order planning), 분배 및 운송차량이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공간 사용권 확보
o 각 지점별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200 제곱미터 규모의 폐쇄 또는 공개형 상업공간 사용권 확보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300,000리라 이상 보유
지방 (province) 내 화물 (cargo) 사업자 M1 20,452 o 상품 운송을 위해 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최소3대 보유
o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 (province) 경계 내에 최소 200제곱미터 규모의 폐쇄형 상업센터 (해당 센터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 등록)를 보유하고 하역, 보관, 포장, 분류, 라벨링 (labelling), 판매 및 마케팅, 주문 계획 (order planning), 분배 및 운송차량이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공간 사용권 확보
o 각 지점별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20 제곱미터 규모의 폐쇄형 상업공간 사용권 확보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12,000리라 이상 보유
국내 화물 (cargo) 사업자 M2 306,878 o 상품 운송을 위해 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최소30대 보유
o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 (province) 경계 내에 최소 400제곱미터 규모의 폐쇄형 상업센터 (해당 센터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 등록)를 보유하고 하역, 보관, 포장, 분류, 라벨링 (labelling), 판매 및 마케팅, 주문 계획 (order planning), 분배 및 운송차량이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공간 사용권 확보
o 각 지점별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20 제곱미터 규모의 폐쇄형 상업공간 사용권 확보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250,000리라 이상 보유
o 터키 각 지역 (region) 내 최소 3개의 도시에 완성된 조직 보유
국제 및 국내 화물 (cargo) 사업자 M3 409,173 o 상품 운송을 위해 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최소30대 보유
o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 (province) 경계 내에 최소 400제곱미터 규모의 폐쇄형 상업센터 (해당 센터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 등록)를 보유하고 하역, 보관, 포장, 분류, 라벨링 (labelling), 판매 및 마케팅, 주문 계획 (order planning), 분배 및 운송차량이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공간 사용권 확보
o 각 지점별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20 제곱미터 규모의 폐쇄형 상업공간 사용권 확보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300,000리라 이상 보유
o 해외에 최소 1개의 지점 또는 에이전시 보유
o 국내 영업을 수행할 경우, 터키 각 지역 (region) 내 최소 3개의 도시에 완성된 조직 보유
지방(province) 내 운송보관사업자 N1 4,085 o 상품 운송을 위해 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최소4대 보유
o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 (province) 경계 내에 최소 100제곱미터 규모의 폐쇄형 상업센터 (해당 센터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 등록)를 보유하고 하역, 보관, 포장, 분류, 라벨링 (labelling), 판매 및 마케팅, 주문 계획 (order planning), 분배 및 운송차량이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공간 사용권 확보
o 각 지점별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30 제곱미터 규모의 폐쇄형 상업공간 사용권 확보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15,000리라 이상 보유
국내 운송보관사업자 N2 40,913 o 상품 운송을 위해 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최소10대 보유
o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 (province) 경계 내에 최소 200제곱미터 규모의 폐쇄형 상업센터 (해당 센터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 등록)를 보유하고 하역, 보관, 포장, 분류, 라벨링 (labelling), 판매 및 마케팅, 주문 계획 (order planning), 분배 및 운송차량이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공간 사용권 확보
o 각 지점별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30 제곱미터 규모의 폐쇄형 상업공간 사용권 확보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50,000리라 이상 보유
o 터키의 2개 지역 (region) 내 최소 2개의 도시에 완성된 조직 보유
지방 (province)내 분배사업자 P1 20,452 o 상업용 또는 개인 용도로 등록된 차량 (이륜차 포함)을 최소5대 보유
o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 (province) 경계 내에 최소 100제곱미터 규모의 폐쇄형 상업센터 (해당 센터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 등록)를 보유하고 하역, 보관, 포장, 분류, 라벨링 (labelling), 판매 및 마케팅, 주문 계획 (order planning), 분배 및 운송차량이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공간 사용권 확보
o 각 지점별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20 제곱미터 규모의 폐쇄형 상업공간 사용권 확보
o 최소 5명의 분배 직원 (distributor staff) 고용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12,000리라 이상 보유
국내 분배사업자 P2 306,878 o 상업용 또는 개인 용도로 등록된 차량 (이륜차 포함)을 최소30대 보유
o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 (province) 경계 내에 최소 100제곱미터 규모의 폐쇄형 상업센터 (해당 센터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 등록)를 보유하고 하역, 보관, 포장, 분류, 라벨링 (labelling), 판매 및 마케팅, 주문 계획 (order planning), 분배 및 운송차량이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공간 사용권 확보
o 각 지점별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20 제곱미터 규모의 폐쇄형 상업공간 사용권 확보
o 최소 30명의 분배 직원 (distributor staff) 고용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25,000리라 이상 보유
국내 운송관리자 R1 306,878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150,000리라 이상 보유
o 해당 영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독립적인 접수처 사용권 확보
국제 및 국내 운송관리자 R2 409,173 o 주식자본 또는 운영자본으로 300,000리라 이상 보유
o 해당 영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독립적인 접수처 사용권 확보
차량 카드 (차량증명서 (vehicle certificate)에 기록되지 않은 차량은 본 법에서 정한 활동에 사용될 수 없다) 카드 별 95
운송특별허가증 (교통안전 측면에서 위험차량으로 간주되는 차량은 해당 허가 취득 필요) 199
위 조건 외에, 도로운송규칙 제12조에 의거, 다음 조건이 역시 충족되어야 라이선스 취득 및 갱신이 가능하다: 1. 사업영위 법인은 터키법에 따라 설립되고 상업등기소 (commercial registry)에 등록되어야 한다. 도로운송규칙 제12/3조에 따르면, 터키에서 운송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준수하는 경우에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직접투자법 관련 내용은 II. 회사설립 절차 부분 참조).
참고로 외국인직접투자법 제3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내국투자자 (주주) 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2. 아래 명시된 사람들은 밀수, 사기, 파산사기(fraudulent bankruptcy), 위조, 횡령, 약물 및 무기 밀매, 인신매매, 절도, 뇌물수수 또는 기타 반테러법 (Anti-Terror Law No. 3713, April 12, 1991)의 적용 범주 아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o 이사회 의장 및 이사회 멤버, 경영진 (general manager) 및 이사 등 주식회사를 법적으로 대리할 권한을 지닌 자,
o 주식회사 이 외의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법적으로 대리할 권한을 지닌 주주 및 임원,
o 조합 (cooperative) 형태의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법적으로 대리할 권한을 지닌 이사회 의장 및 이사회 멤버 또는 이사.
3. 라이선스를 취득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i) 직원의 임금 및 근무환경, (ii) 운전자의 운전 및 휴식 시간, (iii) 차량의 중량 및 차고 (height), (iv) 도로 및 차량 안전, (v) 환경보호, (vi) 도로운송 활동 수행 중 전문가적인 역량 확보.
4. 본점 소재지의 세무서 및 상공회의소 (chamber of commerce)에 등록하는 것은 도로운송규칙에 따라 부과되는 또 다른 의무사항이다.
특정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관련 사업에 대한 세부 정보는 교통통신부에서 발간한 회람문서 (circulars)에 따라 결정된다.
도로운송업직무교육규칙 (Regulation Regarding Professional Sufficiency Education for Road Transportation Business) 제 5조 와 제6조에 따르면, 고위 및 중간 임원 (senior and mid-level executives) 그리고 운전사는 반드시 교통통신부로부터 직무능력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도로운송업직무교육규칙에 따르면 고위 임원은 이사회 의장, 부의장 또는 이사회 멤버, 경영진 (general managers) 등 회사를 법적으로 대리할 권한을 지닌 자를 의미한다. 반면에 중간 임원 (mid-level executives)은 매니저, 운영책임자 (operation chiefs), 행정업무 책임자 또는 운영자 등 회사의 운송업무 전체 또는 일부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의미한다.
나. 해상운송
연안운송금지법 제 1조에 따르면 오직 터키국적선박만이 터키 영해 및 하천에서 상품 및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수 있다.
상법 제940조에 따르면 모든 터키국적선박은 터키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또한 상법 제940조는 터키국적선박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o 터키국민 소유 선박
o 1인 이상이 소유한 선박인 경우: - 지분에 의한 공동소유의 경우 (joint ownership), 과반주주가 터키국민이어야 함
- 지분에 의하지 않은 공동소유의 경우 (co-ownership), 과반 이상 소유한 자가 터키국민이어야 함
o 터키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소유한 선박. 단, 회사를 경영하도록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의 과반수가 터키국민이어야 하며, 정관 상 의결권 과반수를 터키국민이 보유해야 함.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의 과반수가 기명식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외국인에게 회사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터키 연안 및 하천에서의 상품 및 여객 운송은 터키국적선박에 국한되지만 외국국적선박은 터키 항구를 통해 상품을 수입/수출할 수 있다.
참고로, 운송대행업 (freight forwarding)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송대행업자가 자신의 선박 등 운송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화물을 운송하지 않고, 운송업자 (transportation operator)와 고객 간의 중개역할만 수행하므로, 연안운송금지법과 관련하여 별도의 승인이나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다. 항공운송
민간항공법 (Civil Aviation Law) 제 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요금을 대가로 여객 또는 상품을 운송하거나 기타 다른 상업적 목적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은 반드시 교통통신부로부터 항공사업자인증 및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운송대행업의 경우, 항공기를 운송대행업자가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므로 항공운송과 관련된 인증 또는 승인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항공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 및 상품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유럽민간항공회의 (European Civil Aviation Conference, ECAC) 및 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의 기준 및 규정에 따라 운송되어야 하며 터키 내국법 역시 이의 준수를 강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공된 라이선스 관련 정보를 요약하면, 도로운송라이선스의 경우 거의 모든 종류의 라이선스가 운송차량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운송차량 보유 여부는 필요한 라이선스 또는 허가의 종류를 결정하는 판단의 시작점이라 하겠다. 반면,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운송대행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운송을 위한 선박 또는 항공기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운송대행업의 경우,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로서 운송 또는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특정 라이선스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 위험물 운송
위험물도로운송규칙 (Regulation Regarding Transportation of Hazardous Goods by Road, ADR Regulation) 및 위험물해상운송규칙 (Regulation on Transportation of Hazardous Goods by Sea)은 위험물 운송업자가 취득해야 하는 추가적인 인증과 법적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마. 창고보관활동
관세감독국(customs directorates)의 관리 하에 창고는 “보세창고 (bonded warehouse)”로 분류되며 터키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세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 취득이 필요하다.
관세법 (Customs Law) 제 95/1조에 따르면, 보세창고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허가는 관세청 차관 (Undersecretary of Customs)의 권한에 따라 부여한다.
관세규칙 (Customs Regulation) 제329조는 보세창고의 종류와 각 창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규칙을 제공한다. 각 창고는 그 종류에 따라 별도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V. 세금
가. 법인세 (Corporate Tax)
법인세는 법인세법 (corporate Tax Law No. 5520)에 따라 부과된다.
법인소득은 영업소득 (commercial earning)을 포함하며 법인의 순이익 (net income)에 부과된다 (법인세법 제 1조). 다음 법인의 순이익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다 (법인세법 제2조): (i) 자본회사 (capital company)
(ii) 조합 (cooperative)
(iii) 공공기업 (public economic enterprises)
(iv) 사단 또는 재단 형태의 회사 (economic enterprises of the associations or foundations)
(v) 파트너쉽 형태의 합작 (joint venture in the form of registered business partnerships, iş ortaklığı)
터키에 본사를 두었거나 영업활동이 터키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은 터키거주자로 분류되어 해당 법인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무한책임).
비거주자로 분류된 법인의 경우에는 터키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한다 (유한책임).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신고에 따라 부과된다.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터키의 법인세율은 20%이다.
나. 원천징수
1.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일반적으로 주주의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세율은 15%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터키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n Income Treaty, December 24, 1983)에 따르면 일방국 (예를 들어 터키) 의 거주법인이 타방국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거주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타방국 (본 예에서는 대한민국) 에서 과세할 수 있다. 협약에 따르면 해당 배당소득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위치한 국가 (본 예에서는 터키)에서도 해당 국가의 입법에 따라 과세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배당을 수령하는 자가 배당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경우, 해당 배당에 부과되는 세율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ㄱ)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지분을 최소 25% 이상 보유한 회사가 배당을 받는 경우, 총 배당액의 15%;
(ㄴ)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총 배당액의 20%.
예를 들어, 대한민국기업이 터키기업의 지분을 25%이상 보유한 경우, 총 배당액에 적용되는 세율은 15%이다. 반면에, 대한민국개인이 터키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총 배당액에 적용되는 세율은 20%이다.
일방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타방국의 소득세 계산 시 공제한다 (이중과세방지협약 제 22조).
2. 로열티
비거주자가 저작권 또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매각, 양도, 이전을 통해 벌어들인 로열티는 로열티의 지급자가 지급액의 1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한다 (법인세법 제 30조). 해당 세율은 관계기관 (Council of Ministers)에 이해 20%로 인상될 수 있다.
대한민국과 터키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은 로열티에 관한 특별조항을 제공한다. 이중과세방지협약 제 12조에 따르면 일방국에서 발생한 로열티 중 타방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로열티는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해당 소득은 로열티가 발생한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입법에 따라 과세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소득에 대한 세율은 총 로열티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위 특별 규정에 따라 로열티에 적용되는 세율은 10%라 할 수 있다.
일방국에서 납부된 세금은 타방국의 소득세 계산 시 공제한다 (이중과세방지협약 제 22조).
3. 임금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는 소득 신고에 따라 부과된다. 특정 임금 및 봉급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될 수 있다. 원천징수 세율은 15% ~ 35% 이며 근로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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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85년 10월 2일에 관보 (18886호)의 형태로 공표
7. 2009년 2월 3일 관보 (27130호)의 형태로 공표된 Council of Ministers Decree No. 2009/14593.
4. 사회보장납입금
사회보장납입금은 근로자 총 소득의 약 22.5% 수준이며 고용자가 사회보장기관 (Social Security Institution)에 납부한다.
사회보장납입 대상 소득의 상한 금액은 사회보장납입금 계산에 따라 결정된다.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소득의 상한 금액은 10,705.50 리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