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청구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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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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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은 양도성 증권이므로 배서에 의하여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바 신용장상에 “~ endorsed in blank”라는 조건을 넣으면 수출지에서 본선적재 이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출상이 보험청구권을 행사하고 본선적재 이후의 사고인 경우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면 개설은행이 보험청구권을 행사하고 대금결제를 마치고 난 후에는 수입상이 보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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