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세남너이 댐 사고 관련 가짜뉴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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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세남너이 댐 사고 관련 가짜뉴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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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세남너이 댐 사고 관련 가짜뉴스 유의

 

 

○ 라오스 영자 신문 Vientiane Times 인터넷판(7.28.토)은 라오스 정부의 국가재난복구특별위원회가 금번 댐사고 관련 가짜뉴스 및 사진을 보도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해 국내법 위반 사안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경고를 발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아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재난복구특별위원회는 국내외 일부 SNS 사용자 및 언론이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짜 뉴스를 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기 경고를 내리면서 국영 언론매체(뉴스, 라디오, TV)에서 발표하는 사진과 기사만 참고하라고 안내함.

 

  - 앗따쁘주의 홍수뿐만 아니라 폭풍 등 기상 여건 등에 대한 가짜 뉴스 및 사진을 보도하고 이를 유포하는 것도 라오스 법과 규정 위반이며, 또한 언론 윤리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적용 법률 : △ 형법, △컴퓨터범죄방지법 제13조(SNS에 의한 손해), 제57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 개정된 언론법 제66조(언론에 대한 금지사항), △인터넷을 통한 정보관리에 관한 총리령 제10조(인터넷상 공표가 금지되는 내용)

 

○ 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24시간) : +82-2-3210-0404

☞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 +856-21-255-770, +856-20-5839-0080(업무시간 외)

☞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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