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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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8.3.22.] [법률 제14939호, 2017.10.24.,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044-201-3996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7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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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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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2015. 6. 22.>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 "물류공동화"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貨主企業)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6. "물류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7. "물류표준화"란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다.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8. "단위물류정보망"이란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9. 삭제  <2012. 6. 1.>

 

10. "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물류관리사"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3. "물류보안"이란 공항·항만과 물류시설에 폭발물, 무기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및 화물 등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14. "국가물류정보화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2조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가공기술을 이용하여 물류관련 정보를 생산·수집·가공·축적·연계·활용하는 물류정보화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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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본이념) 이 법에 따른 물류정책은 물류가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신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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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물류산업이 건전하고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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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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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제1절 물류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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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물류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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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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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지역물류현황조사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산업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 및 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지역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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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물류수요가 특정 물류시설이나 특정 운송수단에 치우쳐 효율적인 물류체계 운용을 해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물류 관련 정책 또는 계획이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요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국가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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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8. 6.>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의2.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 표준화·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의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도지사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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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9. 6. 9.>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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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

 

②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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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③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8. 6.>

 

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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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

 

2.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3. 이 법에 따라 해당 시·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이 법에 따라 해당 시·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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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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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2. 6. 1.>

 

1.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3의2.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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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2. 6., 2012. 6. 1., 2013. 3. 23.>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0. 6. 4.,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자

 

③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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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분과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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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1절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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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시설 및 장비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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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 및 물류기업 등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2.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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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④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제23조(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③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한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8. 8. 14.>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8. 14.>

 

⑥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8. 14.>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8. 8. 14.>

[시행일 : 2018. 12. 13.] 제23조

 

 

 

       제2절 물류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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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물류기업, 물류에 관련된 장비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게 물류표준에 맞는 장비(이하 "물류표준장비"라 한다)를 제조·사용하게 하거나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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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하역료·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표준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물류기업,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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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물류회계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관리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위임행정규칙

 

 

 

 

       제3절 물류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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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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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①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② 관계 행정기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단위물류정보망과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④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및 다른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⑤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이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의 연계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⑥ 관계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유통과 관련한 적절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신설 2012. 6. 1.>

 

⑦ 제6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6. 1.>

 

⑧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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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29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물질(이하 "위험물질"이라 한다)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하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4.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6.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②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정보, 운행정보, 사고발생 시 대응 정보 등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제2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등에 관한 교육

 

3.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4.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관련 상황 감시 및 사고발생 시 사고 정보 전파

 

5.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장이 공고하는 통행 금지 및 제한 구간, 「물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 통행제한 구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행제한 구간(이하 "통행제한구간"이라 한다)에 진입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금지 알림 및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제한구간 진입 사실 전파

 

6. 관계 행정기관과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공동 활용 체계 구축

 

7. 그 밖에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 및 활용하는 자(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과 제5항에 따라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는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0. 24.>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가 수집·관리하는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과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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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29조의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①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이하 "단말장치 장착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단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동안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가 단말장치를 장착·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기술 기준 및 점검·관리 방법 등 단말장치의 장착·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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