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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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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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원산지 변경(현품과 신고서의 원산지기 상이한 경우)
단순 세번변경(세율(액)증감 없음)
보수작업(법제69조(원산지,형식승인,품질표시등))
해체,절단 작업명령(법 제69조의 2)
신고취하(수입통관고시제2-1-13조 제1호에 한함)
신고각하(수입통관고시제2-1-14조 제1항에 한함)
동일세번내 내국세부과,세율변경(규격상이등에 의한 변경)
동일세번내 관세액변경(관세구분변경없이 수량,중량 증감)
동일세번내 낮은 관세율로 변경
동일세번내 높은 관세율로 변경
동일세번내 특별법에 의한 저촉(규격상이하여 저촉)
세번변경으로 인한 내국세부과, 세율변경
세번 및 관세액 동시변경(수량,중량 증감)
세번변경으로 인한 낮은 관세율로 변경
세번변경으로 인한 높은 관세율로 변경
세번변경으로 인한 특별법에 의한 저촉
감면,분납 비율 변경
감면,분납 불허(100%)
고발의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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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0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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