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군제·블랙 프라이데이 등 앞두고 해외직구 유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11-15 14:04
조회 1,802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1,802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 해외직구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까지 면세된다.
ㅇ 또한, 해외직구 결제 후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차지백은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행사 기간 중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며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 대처요령도 소개했다.
□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 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건수*가 매년 3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 해외직구 반입량(만건): (’16)1,740 → (’17)2,359 → (’18.9)2,266(전년동기비 36%↑)
ㅇ 광군제(중국, 11.11), 블랙프라이데이(미국, 11.23) 등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연말 직구 반입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