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18.11.12.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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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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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 확대, 제도운영 미비점 개선 등 보세공장 제도개선으로 보세공장제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지원
□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제도 도입, 장외작업 허가물품 일괄정정 허용 등 침체된 조선산업 지원방안 마련
□보세공장 내에서 품질검사에 사용된 소모성 시료에 대해 보세공장 소요량으로 인정하여 바이오 신산업 육성ㆍ지원
주요개정내용
가. 보세공장 특허대상 확대 등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나. 잉여물품 반출처리절차 개선 등 물류비 절감 지원
다. 기타 보세공장 제도개선 및 재고관리 효율화
* 세부 내용은 입안계획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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