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시설보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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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시설보안료는 어떤 제도인가?
답) 항만시설보안료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함)」 제42조에 따라 항만보안을 위한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항만시설보안료 제도는 9.11. 테러를 계기로 마련된 ‘74. SOLAS 협약과 이에 따른 ’국제선박항만보안규칙(ISPS-Code)‘에 따라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7.8.3. 「항만보안법」 제정시 도입되었음
2. 항만시설보안료 통합징수의 의미는?
답) 항만시설보안료를 「항만보안법」시행령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항만법」제30조의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하여 Port-MIS를 이용하여 고지·징수하는 것임
이 경우 선박보안료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선박료에, 여객보안료는 운임 또는 여객터미널이용료에, 화물보안료는 하역요금 또는 화물료에 포함하여 통합고지 할 수 있음
3. 항만시설보안료 통합징수의 시행시기는?
답) 항만시설보안료는 2019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하는 선박과 출항하는 국제항해여객선에 대하여 적용함
4. 항만시설보안료를 2019.1.1.부터 징수하는 이유는?
답) 항만시설보안료는 2007.8.3. 「항만보안법」제정시 도입되었으나, 해운경기를 감안하여 시행을 3년간 유예하여 2010.8.3.부터 시행됨. 그러나 부두운영사 등이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징수하지 않음
최근 항만보안 시설·장비가 고도화 되고 기준이 강화됨은 물론 경비·검색인력 확보 비용의 증가로 안정적인 보안 소요비용 확보가 필요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우리나라 전체 무역항의 동시 시행과 원활한 고지·징수를 위해 2015년부터 관계기관·업·단체와 11회의 협의를 거쳐 Port-MIS를 통한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2019.1.1.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5. 항만시설보안료 요율은?
답)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의 기준은 「항만보안법」제42조제4항 관련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105-209호, 2015.12.28.)’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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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징수요율)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3원
2.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120원.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3. 화물보안료
가.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송유관 이용화물은 액체화물로 간주 한다.
나.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86원
다. 일반화물은 톤당 4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계화 처리화물 및 무연탄은 일반화물로 간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보안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나목의 컨테이너가 20피트 외의 규격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율을 각각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10피트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나. 35피트 : 1TEU 요율의 1.7배
다. 40피트 : 1TEU 요율의 2배
라. 45피트 : 1TEU 요율의 2.3배
제7조(항만시설보안료 산정 시 고려사항)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경비·검색인력을 확보하고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실제 투입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실적, 여객 및 화물의 수송실적은 항만시설소유자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인건비, 유지보수비와 감가상각비로 구분한다.
4. 비관리청항만공사 등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항만시설 중 투자비 보전을 받는 보안시설·장비는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인건비는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5. 화물의 톤수 계산은 중량은 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용적은 운임톤(40Cu/Ft (cubic foot) 또는 1.133세제곱미터)을 1톤으로, 원목 및 목재 등은 480B/F(board foot)를 1톤으로 산정한다.
6. 톤수는 중량과 용적 중 많은 것에 따르되 산적화물은 중량톤으로 산정한다.
7. 유류 등 액체화물은 10 배럴 단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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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은?
답)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예외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항만시설보안료의 전국 무역항 동시징수를 위해 2018년 12월중 징수요율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임
2019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의 징수요율은 2017년도 물동량 등과 보안에 투입한 비용을 기준 2018년 12월 31일까지 승인 받고,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의 징수요율은 2018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2019년 4월 30일까지 승인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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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1. 세금계산서(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계약서 사본(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경비인력 확보를 위하여 경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수명세서 사본(경비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항만시설보안료의 수지계산서
5.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 전ㆍ후 대비표(징수요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항만시설보안료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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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비료를 납부한 경우 항만시설보안료는?
답) 「항만공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함
8. 항만시설보안료 고지·징수 절차는?
답) 항만시설보안료는 기존 항만시설사용료와 같은 절차로 단일고지서에 의해 고지·징수됨
즉,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에 항만시설보안료(선박보안료, 화물보안료, 여객보안료) 항목을 추가하여 고지되며, 납부 및 미수금 관리 등 절차는 항만시설사용료와 동일함
다만, 항만시설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보안료 항목만 고지됨
9.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 받는 시설의 경우 항만시설보안료도 감면되는지?
답)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시설사용료와 근거 법령 및 목적이 달라 감면되지 아니함
10. 항만시설보안료에 적용되는 세율은?
답) 항만시설사용료와 같이 “0”세율이 적용됨
11. 항만시설보안료가 공과금인지?
답) 항만시설사용료는 항만을 소유·관리하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가 「항만보안법」에 따라 항만보안 경비·검색인력 및 시설·장비 및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확충이라는 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징수하는 요금으로 공과금에 해당함
12. 항만시설보안료가 소액인 경우 고지금액은?
답) 여객보안료를 제외한 항만시설보안료와 항만시설사용료의 합산금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항만시설사용료의 예에 따라 고지금액은 3,000원으로 함
13. 선박이 1회 입항하여 2개 이상의 시설에서 하역하는 경우 항만시설보안료는?
답) 선박보안료는 1회 입항시 부두별 접안시간 비율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며, 화물보안료는 부두별 하역량에 따라 부과됨
14. 항만시설보안료의 원단위 절사?
답) 항만시설보안료는 공과금에 해당하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원단위는 절사됨
15. 부두운영사 또는 민자부두운영사가 항만시설소유자인 시설의 항만시설보안료를 국가(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지?
답) 부두운영사 또는 민자부두운영사가 운영하는 시설의 보안울타리, CCTV 등 보안시설·장비는 국가 또는 항만공사가 소유·관리하고 있으므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105-209호, 2015.12.28.)’ 제5조에 따라 부두운영사 또는 민자부두운영사가 보안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국가 또는 항만공사가 보안시설·장비 설치를 위해 직접 투자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음
16.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시설(민유시설)의 항만시설보안료도 통합징수 대상인지?
답) 민유시설은 자가 화물이 대부분으로 선박보안료와 화물보안료가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되므로 통합징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17.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와 정산은?
답)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항만에서 부두운영사 및 민자부두운영사가 경비·검색인력 등 보안 확보를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
부두운영사의 경우 국가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여 대납경비를 제외하고 임대료 등에서 정산함
민자부두운영사의 경우 정산이 가능한 임대료 등이 없으므로 국가가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징수 및 정산이 곤란하며, 보안료 및 대납경비 정산을 위한 별도의 법령 근거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함
따라서,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항만에 있는 민자부두운영사의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보안법」시행령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하역요금에 포함하는 등 자체 징수하여야 함
18. 항만공사의 보안확보 비용 지원에 따른 경비와 요율은?
답) 부두운영사 및 민자부두운영사의 항만시설보안료 개별 고지·징수의 불편 해소, Port-MIS를 통한 무역항 동시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의 협의에 따라 부두운영사 및 민자부두운영사는 경비·검색인력 확보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지 않고, 항만공사가 해당 시설에 투입(관리권 포함)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Port-MIS를 통해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게 됨
* 항만시설보안료는 선박의 톤수 및 화물량 등으로 산정되므로 징수주체와 관계없이 보안료 징수액은 동일함
이에 따라 부두운영사 및 민자부두운영사의 경비·검색인력 확보 등에 소요된 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항만공사가 해당시설에 대하여 징수한 보안료의 범위 내에서 부두운영사 등의 보안확보 소요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항만공사의 고지서 발행과 수납 등 사무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경비를 지원 받는 주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 보안확보 비용을 지원받는 주체가 항만공사에 지급하는 보안확보 비용 지원 경비는 관계기관·단체 간 협의에 따라 지원금액의 5%로 함
19.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방법은?
답)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하여 현행과 같이 고지·징수되고 국고 수입이 됨
다만, 제주도의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중 선박입출항료 등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징수주체로서 고지서 발행 및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수입은 제주도로 귀속되며, 항로표지사용료는 제주해양관리단이 징수주체로서 고지서 발행 및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따라서 제주항 및 서귀포항의 항만시설보안료는 제주해양관리단 소관 항만시설사용료의 항목으로 추가되어 현행과 같이 관리됨
20. 화물보안료의 대납 대상은?
답) 화물보안료는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 고지·징수됨에 따라 「항만법」제30조제5항을 준용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자(선사 및 해운대리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함
* 단일화주의 경우 대납경비 적용 제외
21. 화물보안료 대납경비 요율은?
답) 항만공사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대납경비 요율은 선사 대표를 포함한 관계기관·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납입한 항만시설보안료의 6.8%로 함
다만,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대납경비는 관계기관 협의 외에 법령의 근거 및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항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항만시설사용료 대납경비 요율을 준용하여 납입한 항만시설보안료의 3%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