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약관 (Employment and Indemnity Clause)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9,046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9,046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선장은 본선의 사용, 대리점업무 등에 관여하여 용선자의 명령 지시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발생한 모든 결과 또는 손해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보상하는 것을 약정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약관을 말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