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물품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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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물품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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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_member_arrow01.gif 의의 

관세법상 반송물품이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말함.  

 
bull_member_arrow01.gif 반송물품의 범위 

① 단순반송물품
② 통관보류물품
③ 위탁가공물품
④ 중계무역물품
⑤ 보세창고반입물품
⑥ 장기비축 수출용 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 등  

 
bull_member_arrow01.gif 절차도해 

 

참 고 사 항

절     차

구 비 서 류

☞반송요건
<단순반송물품>
① 외국수출자 또는 외국수출자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대금결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외국환은행 또는 화주로부터 대금 결제사실이 없음이 증명될 것)
② 당해 물품을 운송한 선박(항공)회사 또는 그 선박(항공)회사로부터 물품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일 것(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대금결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외국환은행 또는 화주로부터 대금 결제사실이 없음이 증명될 것)
③ 외국수출자와 당해 물품에 대한 매매등 계약을 체결한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
④ 당해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

<통관보류>
① 외국수출자와 당해물품에 대한 매매등 계약을 체결한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처분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 ② 당해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외국환 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

<위탁가공>
①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위탁가공 수출입인정을 받아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반입된 물품일 것
② 당초 위탁가공수출입 인정기관에서 대 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필요한 절차 및 증빙서류를 득한 물품일 것

<중계무역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인정을 받은 물품

<보세창고반입 물품>
단순반송 물품의 경우와 동일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
-외국으로부터 물품반입
   물품반입허가를 득한후 반입신고서
    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 반입
   ·구비서류
  ① 수입승인서
  ② 송장 및 포장명세서
  ③ 선하증권 사본
  ④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국내로부터 물품반입
  물품반입허가를 득한 후 물품반입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 반입
  ·구비서류
  ① 국내거래 관련서류(내국신용장, 매매계약서 등)
② 송장 및 포장명세서
  ③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동 물품은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의무가 있으면 년1회이상 재고조사가 실시됨.

<반송물품에 대한 관리>
-보세운송:보세운송기간은 7일로서 간이보세운송업자 명의로 하여야 함.
-선적확인:선적완료후 7일이내에 선장수령증(M/R)이나 적하목록 사본등으로 세관에서 선적확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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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① 반송신고서(수출신고서 사용)

<단순반송물품의 경우>
① 당해물품의 적하목록과 최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②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③ 반송요건 입증하는 서류(계약서, 위임장 등)

<통관보류물품의 경우>
① 수입신고취하승인서
② 반송요건 입증서류

<위탁가공물품의 경우>

① 최초의 수출입 인정서류

② 수출계약등 증빙서류








<중계무역물품의 경우>

수출입인정 서류


<보세창고반입 물품의 경우>
① 최초의 선하증권사본,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② 반송요건 입증서류(계약서, 위임장 등)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의 경우>
① 수출승인서(해당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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