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요건
<단순반송물품> ① 외국수출자 또는 외국수출자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대금결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외국환은행 또는 화주로부터 대금 결제사실이 없음이 증명될 것)
② 당해 물품을 운송한 선박(항공)회사 또는 그 선박(항공)회사로부터 물품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일 것(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대금결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외국환은행 또는 화주로부터 대금 결제사실이 없음이 증명될 것)
③ 외국수출자와 당해 물품에 대한 매매등 계약을 체결한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
④ 당해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
<통관보류>
① 외국수출자와 당해물품에 대한 매매등 계약을 체결한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처분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 ② 당해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외국환 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것
<위탁가공> ①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위탁가공 수출입인정을 받아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반입된 물품일 것
② 당초 위탁가공수출입 인정기관에서 대 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필요한 절차 및 증빙서류를 득한 물품일 것
<중계무역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인정을 받은 물품
<보세창고반입 물품> 단순반송 물품의 경우와 동일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
-외국으로부터 물품반입
물품반입허가를 득한후 반입신고서
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 반입
·구비서류
① 수입승인서
② 송장 및 포장명세서
③ 선하증권 사본
④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국내로부터 물품반입
물품반입허가를 득한 후 물품반입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 반입
·구비서류
① 국내거래 관련서류(내국신용장, 매매계약서 등)
② 송장 및 포장명세서
③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동 물품은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의무가 있으면 년1회이상 재고조사가 실시됨.
<반송물품에 대한 관리> -보세운송:보세운송기간은 7일로서 간이보세운송업자 명의로 하여야 함.
-선적확인:선적완료후 7일이내에 선장수령증(M/R)이나 적하목록 사본등으로 세관에서 선적확인실시
|


|
< 공통서류> ① 반송신고서(수출신고서 사용)
<단순반송물품의 경우> ① 당해물품의 적하목록과 최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②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③ 반송요건 입증하는 서류(계약서, 위임장 등)
<통관보류물품의 경우>
① 수입신고취하승인서
② 반송요건 입증서류
<위탁가공물품의 경우>
① 최초의 수출입 인정서류
② 수출계약등 증빙서류
<중계무역물품의 경우>
수출입인정 서류
<보세창고반입 물품의 경우>
① 최초의 선하증권사본,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② 반송요건 입증서류(계약서, 위임장 등)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의 경우> ① 수출승인서(해당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