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승인 면제
수출위약물품의 재수입시에는(수출시의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지 않아야 함) 대외무역관리 규정(별표 제3-2) 3항 과목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면제받고 세관장의 확인만으로 수입통관하며 대체물품의 수출의 경우도 같음.
☞대체물품의 수출 및 수출대금 반환
동일한 다른 대체물품으로 대체수출할 경우에 물품(대체물품)을 사전에 보내고 위약물품을 사후에 받을 수도 있음. 수출대금의 반환시에는 반드시 위약물품이 재수입되어야 함.
☞재수입 면세기간
위약물품의 수입시 동 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미만의 물품인 경우에만 재수입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음(단, 수출시에는 관세등의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공장에서 수출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분에 대한 관세는 납부하여야 함).
☞대체물품의 관세환급
대체물품의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1항 3호에 의거 위약물품이 재수입된 것에 한하여 환급대상이 됨.
☞대체수입 및 수입대금 회수
동일한 다른 물품으로 대체수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대금을 회수하여야 함.
☞위약물품의 관세환급
-위약물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만 위약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관세법 제106조)을 받을 수 있음.
-위약물품을 수출에 갈음하여 멸각 또는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 또는 폐기한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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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수량의 부족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물품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수량확인을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 전에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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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반송물품 통관절차를 밟아야 함. |
< 수출의 경우 >

< 수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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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① 일반수입통관시 서류와 거의 같으나 수입승인서 대신 「사유서 및 관세등 면제신청서」(해당시)를 제출하여야 함.
② 당해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
<수출대금반환시 구비서류>
① 당해 수입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수입신고필증 등>
② 반환청구서
③ 수출실적의 확인서
수출신고시 구비서류는 일반 수출신고시와 같으나 수출승인서 대신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① 일반수출 신고시와 거의 같으나 수출승인서 대신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당해수입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 내용의 증빙서류
③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
<관세환급시 구비서류>
① 당해물품의 규격·수량·수입면허 연월일, 수입신고번호와 환급을 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
②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
※관세환급신청기관:당해물품의 수입지 세관장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일반수입 신고시와 같으나 수입승인서 대신 사유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