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통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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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가격 신고제도
① 납세의무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입신고일에 가격이 미정인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게 함.
② 잠정가격 신고대상:
-생산지원, 로얄티 등 가산비용이 수입신고일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확정될 수 있는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출국의 환율과 연동되어 수입후에 확정되는 경우
-비철금속과 같이 선적후 국제시세 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어 수입신고 시점에는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수입신고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
③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되, 지정기간 내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가격신고만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종료 3일전까지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2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④ 잠정가격과 확정가격간의 차액에 대하여는 징수 또는 환급하되, 그에 따른 가산세 또는 환급 가산금은 면제함.
- 수입제세 산출방법
① 관세:과세가격×관세율
※과세가격 = 실제거래가격(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가격 + 가산요소금액 - 공제요소금액)×과세환율
② 내국세
㉮ 특별소비세:(과세가격 + 관세) × 특별소비세율
㉯ 주세:(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정은 종량세:수량(KL)×(57,000원 + 가산금액)
가산금액:알콜도수 95도 초과시 1도마다 600원 가산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특별소비세 + 교육세 + 농특세 + 교통세)×10%
㉱ 교육세:(특별소비세액 또는 주세액)×30%
※ 주세율 70% 미만의 주류의 교육세율은 10%
① 의의:수입물품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물품의 반입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반입후에 불법 수입물품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위법사실을 치유한 후 반출허가하거나 통관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함. ② 반입명령대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예:벌크상태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통관한 후 소포장판매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수리 당시 세관이 부여한 조건을 위반한 물품(예:사료용으로 수입된 곡물이 통관후 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등 ※수입신고수리후 3월이 경과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제외 |
③ 반입기간:반입대상물품의 성질, 수량 및 물품소재지와 반입보세구역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반입기한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