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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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수입행위를 근절하며 궁극적으로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보완·강화하는데 있음. 또,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산지적용 기준을 마련 ’91.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 품목과 원산지확인 물품의 2가지로 구분 관리하고 있음.
가. 대상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1)
일반소비자가 직접 구매 사용하는 물품이며 원산지 표시를 할 범위는 당해 수입물품 및 부장품(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용품 또는 당해 구분판매가 가능한 부속품 및 부분품)임.
(예) 커피, 아이스크림, 방향제, 향수, 비누, 양탄자, 의류, 가전제품 등
나. 원산지표시방법
① 한글·영문 또는 한문으로 표시
-“원산지:국명” 또는 “국명: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회사의 회사명, 주소, 국명”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위 방식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기타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
②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라벨등의 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 불인정
③ 국내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무역업자의 상호·상표가 표시되어 있거나, 상표 등이 한글 등으로 표시되어 국산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은 당해 물품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④ 원산지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상호·상표·지명·국명·국기 또는 언어등이 표시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후에 표시하는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⑤ 수입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은 당해 물품만이 그 원산지의 것임을 명확히하여 원산지표시
⑥ 수입후 분할·재포장(분할·재포장에 준하는 단순 제조·가공포함)하여 판매하는 물품은 당해 분할·재포장된 물품에 원산지 표시
⑦ 수입후 해포하여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 또는 살물거래되는 물품은 판매시 당해물품 또는 판매용기 및 판매장소에 스티커 부착, 푯말 부착, 안내판 게시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
다. 표시단위
당해 수입물품의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포장, 용기등에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음.
①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당구공, 콘택트렌즈, IC)
③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④ 원산지표시의 비용이 당해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예: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⑤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비누, 칫솔, VIDEO TAPE 등)
⑥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라.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원칙적 원산지표시 방법은 주조, 식각, 낙인, 박음질, 인쇄, 등사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②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 ·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③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④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비누, 칫솔, 비디오테잎,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상거래관행상 밀봉 포장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마.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물품
①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②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③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부분품 및 예비 부품을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④ 판매 또는 임대목적이 아닌 물품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 부분품을 포함)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⑤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⑥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물품
⑦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⑧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⑩ 외교관 면세 대상 품목
⑪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⑫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가. 대상물품
관세법상 각종 특혜관세 대상품목, 통합공고에 의해 특정지역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나.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구비요건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는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함.
① 관세법 규정, 협정에 해당하는 양허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특혜용 원산지증명서)
②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적용국산 물품이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완전생산기준?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③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등의 적용을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검역법 등의 규정에서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인 경우(일반 원산지증명서)
④ 원산지미표시로 세관장이 원산지표시 보수작업통보가 있은 경우(일반 원산지증명서)
⑤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함.
⑥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화주가 “원본과 다를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이 가능함을 알고 있음”을 의사 표시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세관장은 사후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⑦ 원산지증명서는 동일 B/L 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가. 원산지 기준의 구분
(1) 완전생산기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으로 주로 천연생산품 또는 천연생산품의 전부를 제조한 상품에만 적용됨.
① 당해국의 영역에서 생산한 광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② 당해국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한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③ 당해국의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체포한 물품
④ 당해국의 선박에 의하여 체포한 어획물, 기타 물품
⑤ 당해국에서 제조 가공의 공정중에 발생한 설
⑥ 당해국 또는 당해국의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2) 실질변경기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경우보다 중요한 공정이 보다 많이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실질적변형 여부의 구체적 판단은 주로 세번변경기준에 의하나, 부가가치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으로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규정(대외무역법관련 규정)된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
-HS가 변경되거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운송보존을 위한 포장, 상표표시·절단·조립·선별 등의 단순한 공정만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함.
(3) 세 번변경기준
하나의 상품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 ·제조 되었을 경우, HS번호(세번)의 6단위 변경이 발생한 나라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인정. 단 원산지결정에 있어서 HS변경기준의 적용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2호가(미조립완제품)의 개념은 적용되지 않음.
(4) 부가가치기준(또는 부품의 가액비율)
당해물품에서 차지하는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 비율(부가가치율)을 산출한 후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국가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율 35% 이상을 생산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고 있음.
-이 기준에 적용되는 품목은 카메라 1개 품목임.
(5) 가공공정기준
대외무역법령에서는 의류 ·수건류 ·양말류 넥타이 등 섬유류와 가축 및 그 고기에 대하여 각 품목별로 중요한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봄.(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2)
섬유류의 원산지결정기준
품목 | 원산지결정기준 | |
재단된 물품(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양복, Y셔츠, 넥타이 등) | 봉제공정 수행국 | |
편물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스웨터 등) | 봉제공정 수행국 | |
제품형태로 편직되는 물품(스타킹 등) | 편직공정 수행국 | |
자수제품 | 자수비용이 원단가격의 50% 이상일 때 | 자수공정 수행국 |
자수비용이 원단가격의 50% 미만 때 | 재직 또는 편직공정 수행국 | |
모포 및 타월 등 빙직제품 | 재직 또는 편직공정 수행국 |
나. 원산지 판정기준의 특례
(1) 국산 인정기준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가공되어 HS 6단위가 변경되고 제조원가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51%이상 차지해야하며,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가공된 후 HS가 변경되지 않았어도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국내 부가가치가 85%이상인 경우.
-원산지표시:Made in korea 또는 “한국산” 표시
(2) 국산 불인정품 표시방법
국산 인정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표시:“조립국:한국”, “원재료원산지:국가명(%)”을 병기하여야 함.
-국산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