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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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통관절차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에 의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함.
(EDI 방식의 수출통관절차 시행)
절 차 도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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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참 고 사 항 및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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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출신고수리
☞수출신고필증교부 ☞수출물품 선적이행 관리
☞수출신고의 취하, 각하 및 취소 <수출신고 각하> |
-신고인이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와 송품장 및 첨부서류를 신고번호 순으로 3년간 보관
- 서류보관등
-신고인이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와 송품장 및 첨부서류를 신고번호 순으로 3년간 보관
- 수출입신고필증의 분실/도난시의 재발급 절차
<수출신고필증의 분실 ·도난시>
① 신청기관:수출신고지 세관
② 구비서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수입신고필증의 분실 ·도난시>
① 신청기관:수입신고지 세관
② 구비서류
-수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 어패류등의 수출통관 절차
① 적용대상:어패류(산 것, 신선한 것,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함)가 신선도 유지를 위해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어패류를 반출하기 전에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나, 어패류의 신선도 유지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출신고 및 신고필증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어패류를 반출한 자는 관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선의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류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예: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원양수산물을 현지판매한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나, 대금결제전에 수출실적증명서류(예:Cargo Receipt, B/L, Final Settlement)를 첨부한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를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또한 포획한 수산물을 적재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였다가 출항하는 때에 반출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출항전에 받아야 함.
② 구비서류
-어패류를 반출하기 전 수출신고수리를 받는 경우: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어패류를 반출 후 수출신고수리를 받는 경우:위 서류 이외에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Cargo Receipt)
③ 수출신고 가격 및 수량:수출승인서에 표시된 범위내에서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Cargo Receipt)의 가격 및 수량
④ 수출신고필증의 사후정정:수출신고 수리를 받아 반출한 어패류의 현지판매된 수량, 금액이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수량,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수출자는 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수출신고 수리사항 정정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