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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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려면 먼저 업종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업종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개인” 또는 “법인” 형태로 사업주체를 결정하여 해당관청에 등록 또는 등기를 해야 한다.
개인기업의 설립절차는 법인에 비해 간단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되고,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는 관할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공장설립이 필요한 때에는 먼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규모 등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후에 관계법령에 맞추어 설립절차를 이행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 없이 추진하는 창업자가 공장설립 시 애로를 많이 겪는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공장설립이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를 위하여 관련 부처, 시·군·구청 또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업의 기본 3단계]

(1) 사업개요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중소기업의 신속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처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하여 20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2) 취지
○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
○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고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임대공장을 보유한 자도 대상에 포함)
(3) 지원조건 및 내용
○ 창업자의 공장설립 관련 29개 법률에 의한 53개 인·허가 사항의 일괄의제처리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지원
- 중소기업청의 컨설팅 풀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사업계획승인신청. 대행을 맡기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80%를 쿠폰방식으로 지원
- 쿠폰구입대금 중 업체부담금은 7% 세액공제 혜택
※ 세부사항은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조
○ 대체산림조성비 면제
- 창업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최초로 설립하는 공장
(4) 지원절차
창업자(업체)(사업계획승인신청) → 시·군·구 창업민원실(소관 인허가사항 검토 및 다른 기관 소관사항 해당기관에 협의요청) → 창업관련 인허가사항 처리기관(인허가 검토 및 시·군·구에 결과통보 → 시·군·구(승인여부 결정 및 신청자에게 통보)
○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창업자의 필요에 따라 사전협의 가능
○ 사업계획의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처리
(5)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6) 담당기관 및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384
(1)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2) 창업지원법상 창업이 아닌 경우
타인의 기업을 승계하여 승계전과 동일한 기업인 경우
법인전환 또는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인 경우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페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대상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로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고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임대공장을 보유한 자도 대상에 포함)
(4)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절차도해
절차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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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접수 : 시, 군, 구청의 중소기업창업민원실 ② 처리 : 창업사업계획승인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 창업자는 여러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창업사업계획』 신청을 통해 공장설립 신고등 공장설치에 따른 인·허가(29개 법률에 의한 53개 인·허가 사항)를 일괄적으로 처리받을 수 있다. < 첨부서류> ①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②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③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의제 처리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서류) 시, 군, 구의 창업민원실에서 관계기관(창업관련 인·허가 사항 처리기관)에 협의 요청후 동 협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 |
<세제지원 주요내용>
구분 | 대상(감면요건) | 조세감면범위 |
---|---|---|
법인세 소득세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사업 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 창업 후 소득발생 연도부터 4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
취득세 등록세 | •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 • 사업용 재산 • 2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 •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확인 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다만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 세액을 추징 |
재산세 종합토지세 |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 •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
인지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 • 중소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의 융자 관련 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중소기업 주요 창업자금 지원 관련 기관>
자금 |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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