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설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11-27 14:04
조회 4,179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4,179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의의
해외지사(비금융기관 해외지사)는 지점, 지사, 출장소, 사무소, 지부, 주재소, 현지법인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호칭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국내업체가 외국에 설치, 운영하는 해외지사를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항목/구분 | 해외지점 | 해외사무소 |
---|---|---|
의의 |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해외지사 (일정한도의 영업기금 보유) ☞ 현지법인 현지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갖춘 경우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직접 L/C개설 등 외국에서 영업 활동은 영위하지 못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 적인 기능만 수행하거나 비영리 단체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외지사 |
활동범위 | ①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본·지사간의 독립채산제에 의거 해외 영업기금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영업활동 ② 본국으로부터 대리점수수료, 대행지급금, 기타 중계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본국의 외국환은행 및 본사의 지급보증에 의거 현지에서 금융지원 (현지금융)을 받을 수 있다. |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제외한 단순 세일즈업무, 시장조사, 본·지사간 업무연락 등 |
사후관리 | ① 설치신고를 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현지 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행위의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시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해 해외지사의 연도별 영업활동상황(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표 포함)을 해당년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의 지급은 해외지사설치 신고를 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한다. 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은 해외지사별 부동산 취득, 처분현황, 영업기금, 유지활동비 지급현황을 해당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항목/구분 | 해외지점 | 해외사무소 |
---|---|---|
신고대상 | ①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 ②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주무부장관이 외화 획득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한국무역협회회장 추천기준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업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 10만불 이상 ② 5만불 이상의 수출신용장 수취 ③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의 필요 성이 인정된 경우 <구비서류> ① 추천서(소정양식) ② 수출실적(외화회득)증명서 또는 L/C 사본 ③ 사업계획서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② 외화획득업자로서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에 미달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③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자 ④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한국무역협회회장 추천기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모든 개인업체와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구비서류> ① 추천서(소정양식) ② 외화획득증명서 또는 L/C 사본 ③ 사업계획서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자 이외의 자에 대한 해외사무소 설치 허용대상 ① 정부투자기관 ② 금융감독원 ③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 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④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 ⑤ 중소기업협동조합 ⑥ 국내의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 ⑦ 기술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받은 자 |
항목/구분 | 해외지점 | 해외사무소 |
---|---|---|
설치비, 영업기금 및 유지활동비 | ① 영업기금(해외지점의 설치비, 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 제외)을 지급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해외지점 설치 신고시 신고한 영업기금을 초과하여 영업기금을 송금할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해외지점은 독립 채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영업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외항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 | ① 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해외사무소의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설치비의 사전 개산지급 설치비 지급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 설치계획서에 의거 사전 개산지급할 수 있으며 설치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 정산하여야 한다. 이때 미사용 잔액은 유지활동비로 전용이 가능하며, 그 전용 금액은 유지활동비, 지급총액에 합산하여 관리 해야 한다. |
절차 | 구비서류 | |
---|---|---|
해외지점 | 해외사무소 | |
![]() | <신고기관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 ① 해외지점설치 신고서 ②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협회회장이 발급하는 외화획득(수출실적)증명서(과 거 1년간) (또는 주무부장관이나 무역 협회장의 추천서) < 설치비 지급시 구비서류> ① 해외지사 경비지급신고서 ② 해외지점 설치신고 필증 <영업기금 지급> ① 해외지사경비지급 신고서 ② 해외지점설치 신고필증 | <신고기관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 ① 해외사무소설치 신고서 ②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발급하는 외화획득(수출실 적)증명서(과거 1년간) (또는 주무 부장관이나 무역협회장의 추천서) < 설치비 지급시 구비서류> ① 해외지사 경비지급신고서 ② 해외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유지활동비 지급> ① 지급신청서 |
① 해외지사 설치 신고수리를 받은 자는 설치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현지 법규에 의한 등록증등을 첨부하여 설치신고 수리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 완료내용 보고 ② 해외지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 6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 ③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는 당해 해외지사의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을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 ④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여 등에 대하여 해외지사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 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은 해외지사별 부동산 취득·처분 현황, 영업기금, 유지활동비 지급 현황을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