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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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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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외국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무부장관에게 기술도입신고를 해야 하고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신고된 기술도입계약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합의내용을 존중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기술도입 신고 절차도해
기술도입 신고 절차도해
절차참고사항
기술도입계약체결 - 기 술 도 입 신 고(주 무 부 장 관) - 기술도입 대가지급 - 신고 필증 교부 ☞ 신고대상
기술도입대가의 지급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중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의 도입 * ① 조세특례법 규정 폐지
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따른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와 그 부분품에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②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구비서류>
① 기술도입계약신고서 2부
② 기술도입계약서 사본

☞ 신고대상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또는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구비서류>
①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② 당해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시험합격 내지는 평가서
③ 당해 기술에 대한 특허권 및 공업소유권에 관한 자료
④ 당해 기술에 대한 개발 관련 자료
⑤ 당해 기술의 고도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이 바로 교부되며, 기술도입계약신고와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이다.

☞ 기술도입대가 대외송금

① 주무부처에 신고대상 기술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기술신고수리서 확인을 받은 후 대외송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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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23: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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