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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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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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해외직접투자는 국제간 장기자본이동의 한 형태로 자본, 기술 및 인력 등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외화증권 취득, 외화대부채권 취득, 공동사업 참여, 개인기업 영위의 방법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경영참가 없이 이자, 배당 또는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해외직접투자로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기관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자격요건 해외직접투자 신고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
①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지 않는자
② 조세체납자가 아닌자
③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외이주 수속 중이 아닌자



해외투자의 형태① 외화증권 취득
외국에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현지법인의 설립, 기 설립된 법인의 인수 등을 말하며 해외직접투자방법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② 외화대부채권 취득
비거주자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로서 현지법인 및 합작사업의 공동출자자에 대한 대부 등이 있다.
③ 공동사업 참여
비거주자의 명의 또는 비거주자와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등에 인정되고 있다.
④ 개인기업 영위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주유소, 슈퍼마켓 등)을 투자자가 단독으로 소유하여 경영하는 방법


해외직접투자 절차도해
기술도입 신고 절차도해
절차참고사항
정보수집 및 현지투자환경 조사 - 사업계획 수립 -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 각종 인·허가 취득 및 계약 체결 - 해외직접투자 신고 - 투자자금 송금 및 현물출자대상 반출 - 현지법인 설립 및 사업개시 - 사 후 관 리 ① 해외사업의 구상 및 관련정보

•사업목적 또는 진출동기의 구체화
•진출대상국 및 업종의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대상국 및 업종 선정)
•투자형태(단독, 합작, 합자), 투자방법(출자, 대부)등의 결정
•투자환경 조사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② 사업계획서 및 관련 계약서 입안

•자금의 소요 및 조달
•설비투자, 생산 및 판매
•인력수급방법
•투자자금 회수 및 차입금 상환계획
•합작투자계약서, 대부계약서, 현지법인의 정관 등 입안

③ 관련기관(신고수리 등)과의 사전협의

•투자절차 전반 상담 : 해외투자진출종합포털 (www.ois.go.kr, 1600-7119)
•해외투자금융 지원요청(필요시, 외국환은행본점, 외국은행 대표지점)
•해외투자보험 청약 상담(필요시, 한국무역보험공사)
•현지금융 또는 제3국 금융지원 협의

④ 투자의향서 합의 및 관련기관에의 지원요청

•합작투자의향서의 작성 및 합의(합작투자의 경우)
•현지 외국인투자 허가당국의 투자허가의향서 취득(단독투자의 경우)
•해외투자자금 대출 융자상담(필요시, 외국환은행 본점, 외국은행 대표 지점)
•해외투자보험 예비신청(필요시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본계약 체결 및 각종 인허가 취득

•본 계약 등 관계계약서 체결
•현지정부의 외국인투자허가 취득(필요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주채권은행, 여신최다은행 또는 거주자가 지정 하는 은행)
•해외자금 대출승인(필요시, 외국환은행 본점, 외국은행 대표지점)
•해외투자보험 본청약(필요시 한국무역보험공사)

☞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

①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인 경우 : 당해기업의 주채권은행
②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 여신최다은행
③ ①내지 ②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화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받아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의 자본금이 잠식중인 경우
2. 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하여 증액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현지법인이 5년 이상 적자를 나타내고 있거나 자본금이 1/2 이상 또는 1억불 이상 잠식된 경우

<해외직접투자시 구비서류>

①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2부
②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 신청서 2부
③ 투자개요서(투자금액 1백만불 이하의 경우) 또는 사업계획서(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의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투자자 확인서류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
-개인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⑤ 금전대차계약서(공증기관의 공증요, 대부투자인 경우)
⑥ 합작투자계약서(합작투자인 경우)
⑦ 현지법인의 최근 결산대차대조표(증액투자인 경우)
⑧ 국내 관계기관 사전신고서류(필요시)
⑨ 현물투자명세표 2부(현물투자의 경우)
-현물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서(중고품) 또는 견적서(신품) : 현물투자 금액이 미화 1백만불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⑩ 해외직접투자관련 공시서류(필요시)
⑪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서 및 등기부등본 등(신고시 부동산 취득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출처 확인서” 필요
⑫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일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⑬ 기타 수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투자자금 송금

신고수리를 득한 후 미리 지정한 외국환은행에서 지급인증을 받아 송금하고 송금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보고서등의 제출>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외화증권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②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
③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
-공동사업 참여 및 개인기업 영위시는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④ 청산보고서 :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회수 후 즉시
⑤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전하여 요구하는 서류

<신고기관의 사후관리>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수리를 하였거나 사전협의를 한 건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사후관리 실시
①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 작성하며 다음의 서류를 작성허여 한국수출입 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투자실적 : 매익월 15일 이내
- 연간 사업실적보고서 : 해외직접투자자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 사후관리종합내역 등 기타 통계 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
②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매년 해외직접투자기업 현황을 작성,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해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신고수리를 받은 내용의 변경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받아야 함(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희사 설립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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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23: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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