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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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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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① 수출입대행은 무역업자가 위탁자와의 수출 또는 수입의 「대행계약」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서 수출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행자와 위탁자의 관계 및 대행계약의 내용 등에 관한 강행법규 또는 규칙 등이 없으므로 순전히 「대행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② 위탁자가 수출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특정한 거래처나 특수한 상품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대행계약의 주요 내용

가) 당사자의 표시

  • 대행자와 대행의뢰자(위탁자)를 명확하게 표시

나) 수출입절차의 이행범위

  • 수출입승인부터 통관까지의 관련된 모든 절차별로 이행주체를 정한다. 즉, 대행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약정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 대행수수료율이 결정된다.

다) 대행수수료

  • 수수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수출의 경우 대행의 범위 또는 거래방법에 따라, 수입의 경우는 대행의 유형, 범위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라) 클레임 처리

  • 해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나 클레임을 제기할 때의 당사자를 정하여 사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마) 관세환급권

  • 수출대행시 환급신청권자 및 환급금의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


수출대행 유형

(1) 단순수출대행 : 대행자의 명의만 사용

  • 대행위탁자가 양도가능 수출신용장을 자기명의로 받음
  • 대행계약에 따라 수취한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
  • 전적으로 대행위탁자의 책임 하에 수출물품의 조달 또는 제조가공
  • 대행위탁자가 신용장의 양수인인 대행자의 명의로 수출이행

(2)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개설방식의 수출대행

  • (1)과 같이 대행자에게 신용장을 양도 후, 대행자가 대행위탁자를 수혜인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 발급 → 동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대행자에게 공급 → 대행자가 수출이행

(3) 신용장 직접수취방식의 수출대행

  • 대행계약 체결 → 대행위탁자의 해외 거래상대방이 직접 대행자 앞으로 신용장 개설 → 대행위탁자가 수출물품으로 조달 또는 제조가공후 물품공급 → 대행자가 수출이행

(4) 위탁자 명의로 수출이행

  • 수출대행이란 일반적으로 대행자의 명의로 수출을 이행하지만 무역전담 인력부족 및 무역업무 이행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선적, 운송, 물류, 결제 및 영문서식 작성 등 모든 절차를 위탁자의 명의로 하되 대행자가 이행


수출대행의 절차
수출대행의 절차
절 차참 고 사 항
수 출 계 약 체 결 - 양도가능신용장 수취 - 수출대행계약 체결 - 신 용 장 양 도 - 수출추천 - 수출승인(필요시) - 수출물품확보 - 완제품내국/신용장개설 - 수 출 물 품 인 수 - 수 출 절 차 이 행 - 수 출 대 금 회 수☞ 대행가능 신용장
신용장방식거래인 경우 반드시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을 수취해야 한다.
☞ 수출대행관련 사항
① 수출실적
-대행자:직수출실적 인정 -대행위탁자:대행자로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급물품에 대한 수출실적을 인정받는다.
② 무역금융
-대행자와 대행위탁자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무역금융의 수혜자가 달라짐.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대행위탁자가 동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생산자금과
   원자재금융 수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는 대행자가 대행자의 담보로 금융을 수혜받아서 대행위탁자에게
   제공한다.(금융비용은 대행위탁자가 부담)
③ 관세환급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자나 대행위탁자중 택일하여 결정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수출자(대행자)로 제한된다.
-대행위탁자 명의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시엔 대행자 및 대행위탁자가 모두 관세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환급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에 대행계약서, 대행자 및 대행위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클레임에 대한 책임
-수출계약의 당사자인 대행위탁자가 클레임의 당사자이다.
-대행자의 책임부담 범위는 신용장상에 명기된 사항 이내이며, 동 사안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클레임
   제기 대상자에 대한 Option이 있다.
-대행자가 클레임에 따른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대행계약서상에 매수인의 지급거절이나 클레임
   제기시 대행위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권 조항」을 두거나, 매수인과 특약을 하여
   클레임의 대상을 대행위탁자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 대행수수료의 지급
대행자는 수출신용장 Nego시 수출대금에서 대행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대행의뢰자에게
수출대금 지급


수입대행의 유형

(1) 수출용원자재 수입대행

  • 주로 내국신용장을 받았거나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 이용되나, 무역업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해외 물품공급자와의 특정거래관계(독점계약 등)에 따라 이용되기도 한다. 수출입공고 등 적용배제, 관세환급, 무역금융 등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은 대행위탁자도 수혜할 수 있다.

(2) 내수용 물품의 수입대행

  • 대행위탁자의 수입목적에 따라 자가 수요용, 단순판매용으로 구분되며, 관세 등 수입통관시 제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대행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단순대행과 대행자가 납세의무자인 실수대행(직수입 대행)이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수입대행수수료가 결정된다.

☞ 수입대행 유사거래

① Offer Sale

  • 외국의 물품공급자로부터 독점적인 계약대리권을 부여받은 자가 국내의 수입자에게 Offer를 발행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영수하는 거래

② Stock Sale

  • 자기명의, 자기책임 하에 물품을 수입한 후 실수요자와의 국내거래로 원상태로 수입물품을 매각하는 거래


수입대행의 절차도해
수입대행의 절차도해
절 차참 고 사 항
수 출 계 약 체 결 - 수입대행계약 체결 - 허가 또는 추천 - 수입승인(필요시) - 수입신용장 개설 - 운송서류 내도 및 대금결제 - 수 입 통 관 - 사 후 관 리☞ 수입대행 관련사항
① 납세의무
  • -수입시 납부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대행계약서에 의거 대행자나 대행위탁자
       중 수입신고사항에 표시하는 자가 된다.-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고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수입대행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따른 금융절차
  •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무역금융 지원 시 채무자는 대행자 또는 대행위탁자 중 한사람으로
       할 수 있으며, 동 수입분에 대한 융자한도 및 수출의무액은 실수요자(대행위탁자)에게 계상된다.
  • -수입대행자가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은 실수요자의
       주거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융자한도를 배정받은 후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실수요자의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이를 실수요자의 한도에 포함하여 관리
  • -수입신용장에 대한 원자재수입자금은 대행자 또는 실수요자 명의로 융자 취급할 수 있는데, 대행자
       명의로 융자취급한 은행은 동 융자금의 회수 및 회수상황을 실수요자의 주거래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위의 통보에 의거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융자한도 및 무역금융 사후관리를
       한다.

① 수입보증금적립 등 수입에 따른 담보 및 자금(비용)부담은 대행위탁자 부담
② 대행위탁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은 선적서류 도착통지 후 5영업일
   째에 대행자 명의의 지급확약 대지급(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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