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정박지 이용선박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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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정박지 이용선박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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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정박지 이용선박 제한 완화

-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E3정박지 이용가능 선박 3만톤 이상으로 조정해 항만 효율성 높여 -

울산항에서도 내달부터 15만톤 이상 초대형 선박의 정박이 가능해진다.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고상환)는 울산항 E3정박지 이용가능 선박톤수를 기존 3만~15만 톤에서 3만 톤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울산항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항만시설 운영규정을 12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울산항에는 15만 톤을 초과하는 초대형 선박이 연간 300여척 정도 입항하고 있지만 급유, 급수, 선용품 수급 등 항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E3 정박지는 허용 톤수가 제한되어 있어 15만 톤이 넘는 선박은 인근 부산항 등을 이용해 항만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UPA는 15만 톤 이상 선박의 정박지 이용 안전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급유전용 정박지 지정·운영과 함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울산항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고자 하역작업 중지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up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UPA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울산항에서 운항되고 있는 최대 선박 수용도 문제없게 됐다."며, "앞으로도 울산항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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