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방법 및 신용장 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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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 및 신용장 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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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무역거래에서의 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서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수출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부지급확약(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 서이다.

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입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무역거래에서의 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서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수출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부지급확약(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 서이다.


신용장 방식에 의한 거래 과정
신용장거래의 경로
① 수입자와 수출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수입자는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상대방 수출자 앞으로 지급확약서 즉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신청한다. 신용장상으로 수입자는 신용장 개설신청인(Applicant)이라고 불리어지며, 상대방 수출자는 수익자(Beneficiary)라고 불리어진다.

③ 수입자의 거래 은행은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서 신용장을 개설하여 이를 수출국내의 거래은행에게 송부하고 수출자에게 통지해주도록

지시한다. 이로써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개설은행(Opening Bank, Issuing Bank)이 된다.

④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내의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수출자에게 신용장 도착사실을 통지해준다.

이로써 그 은행은 통지은행(Advising Bank)이 된다.

⑤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은 수출자는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믿고 안심하고 계약물품을

선적한다. 이때 선박회사로부터 물품선적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받는다.

⑥ 수출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선하증권 등)을 모두 구비하고 환어음(bill of exchange)과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스스로 발행하여 수출국내의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한다.

⑦ 매입신청을 받은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의 부속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매입해준다.

이로써 그 은행은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 된다. 동시에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되며, 매입은행은 개설은행 대신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다.(이 순간부터 개설은행은 채무자, 매입은행은 채권자가 된다.)
위의 6과 7을 통한 수출자의 수출대금회수를 NEGO(Negotiation, 매입)라고 한다.
매입은행은 통지은행이 겸하는 경우가 많으나 서로 다른 은행으로 분리되는 경우도 있다.

⑧ 매입은행은 수출자로부터 매입한 환어음과 부속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한다.
⑨ 개설은행은 서류도착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⑩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비롯한 서류들을 인도받아서 이중에서 특히 선하증권을 선사에 제출하고 물품을

인도받는다.

⑪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게 환어음 대금을 상환해준다. 이로써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채권채무가 소멸된다.


신용장의 당사자


개설의뢰인(Applicant)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자로서 보는 각도 및 기능에 따라 Importer, Accountee(대금 결제인), Drawee(환어음 지급인), Consignee(수하인), Buyer(매수인)이라고도 한다.


개 설 은 행(Issuing Bank)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 신용장 대금을 지급 확약하는 은행을 말하며 Opening Bank라고도 한다.


통 지 은 행(Advising Bank)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출상에게 통지하는 은행을 말하며 Notifying Bank라고도 한다. 통상 개설은행의 본, 지점, 환거래 약정(Correspondent Agreement)이 체결된 은행 중 수출자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통지한다.


확 인 은 행(Confirming Bank)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제2차 지급확약을 하는 은행으로서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을 개설은행과 「동일」하게 지급 또는 인수하겠다는 확약을 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한다. 특히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나 신용도가 낮은 후진국의 개설은행과 거래할 시에는 확인 은행을 지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 익 자(Beneficiary)
신용장을 수취하는 수출업자로서 보는 각도 및 기능에 따라 Exporter, Seller, Drawer(어음 발행인), Consignor, Shipper(송화인)라고도 한다.


매 입 은 행(Negotiating Bank)
신용장조건에 의거 수출상이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수출지의 은행. 매입이란 은행의 「상행위」로서 매입은행이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수리하고 신용장 금액에서 환가료와 수수료를 공제한 가액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양 도 은 행(Transferring Bank)
양도가능신용장인 경우 먼저 신용장을 수취한 원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는 은행을 말한다. 신용장에 매입, 지급, 인수 등의 명칭이 표기된 경우에는 이 은행이 양도은행이 되며, 자유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특정은행을 양도은행으로 지정한 후 이 은행을 통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지 급 은 행(Paying Bank)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될 때 대금지급을 이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 또는 제3국의 결제은행 (Settlement Bank) 등이 된다.


인 수 은 행(Accepting Bank)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조건이 기한부어음일 경우에는 수출지에서 선적서류를 수령하는 지정은행이 지급에 앞서 인수(수출상이 제시하는 환어음의 뒷면에 만기가 되면 우리 은행이 지급 책임을 진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를 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표시를 한 은행을 인수은행이라 하며 어음의 기간만료 시 대금지급의 책임을 부담


상 환 은 행(Reimbursing Bank)
매입은행이 개설은행과 예치환거래은행이 아닌 경우 개설은행은 이 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입금할 방법이 없으므로 자행과 예치환거래관계에 있는 제3의 은행을 지정하여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이 은행 앞으로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을 송부하라고 지시하게 된다.
개설은행으로부터 미리 상환수권(Reimbursement Authorization)을 받아 놓은 제3의 은행은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가 있으면 그 즉시 상환은행에 예치된 개설은행의 구좌에서 상환요청금액을 인출하여 매입은행구좌로 입금시켜주는 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은행을 상환은행이라 하며, 일명 결제은행(Settling Bank)이라고도 한다.



신용장의 특성
(1) 독립성의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
UCP 600 제4조에서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그것이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근거를 두고 발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신용장의 개설은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며,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또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신용장은 그 자체로써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2) 추상성의 원칙(Principle of Abstraction)
UCP 600 제5조에서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서류에 의해 거래를 하는 것(deal with documents) 이지 그 서류와 관련된 상품, 용역 또는 기타 계약이행을 취급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상품에 관한 사항도 문서(품질증명서, 선적전 검사증명서 등)로서 요구해야 하며, 품질 등에 관한 문제는 수출입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든지 혹은 수입상이 별도의 클레임(claim)을 제기하여 상사분쟁조정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 서류에 의한 신용장의 거래관행을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3) 신용장거래의 한계성(Limitation)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은 은행이 안심하고 신용장 거래에 개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금결제를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나, 실물거래인 무역거래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는 한계성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즉, 수입상의 입장에서 신용장이 물품의 품질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으며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물품을 공급하였더라도 서류상의 하자로 인한 대금결제의 지연 또는 지급 거절을 방치할 수는 없다.
신용장 통일 규칙(UCP)
(1) 신용장 통일규칙이란 무엇인가
신용장 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은 신용장업무 취급시 준수사항 및 해석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에 제정하여 2007년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쳐서 개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6차 신용장 통일규칙(UCP Publication No. 600, 2007. 7. 1부터 시행)으로서 전문 39조로 되어 있다.
(2) 신용장 통일규칙의 적용
신용장 통일규칙은 강제적인 법률효력이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가 이를 적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여 신용장거래에 적용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신용장 통일규칙 중 일부를 배제하거나 통일규칙과 다른 내용을 신용장상에 특약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신용장 통일규칙보다도 우선 적용된다. 그리고 해당국의 강행법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의 강행법규가 우선 적용된다.

결국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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