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T방식에 의한 수출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BWT방식에 의한 수출입

페이지 정보

본문

개요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방식은 보세구역(보세창고) 인도조건이며, 수출입은 수출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수입국내의 관리인(해외지점. 사무소 등)을 지정 하고 물품을 무환으로 반출하여 수입국내 보세창고에 반입시키고 현지에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방식을 말하며 주로 범용성 원자재나 선용품 등의 거래에 이용된다.
BWT수출입이 일반적인 수출입형태와 다른 점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에 사전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수출업자의 책임하에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여 반입된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까지는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이며, BWT물품으로 반입된 경우에는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즉,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BWT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비축에 필요한 기간만큼 장치를 할 수가 있으며, B/L상 수하인은 통상 보세창고로 하여 BWT물품임을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BWT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창고 반입시 반입유형코드를 22로 하여 반입신고를 하면 장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5항) 수하인(Consignee)이 보세 창고로 지정(포워더로 하는 경우도 있음) 되므로 일반 수입처럼 번거로운 절차 없이 창고로 입고된 당일도 출고가 가능하며, 수출자의 관리 하에 믿을 수 있는 보세 창고에 보관되므로 수입자의 구매결정 후 즉시 INVOICE, B/L 등 선적서류를 발행하고, 발행된 선적서류로 무역대금 결제 및 통관도 가능하다.




국내 보세창고에 물품반입 보세장치장은 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일시장치하는 보세구역이며, 보세창고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장기간 장치하는 보세구역이다.



일반 수출입절차와 비교BWT방식 수출입은 물건이 이미 국내 보세창고에 입고된 상태에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수출입절차와 같다.



신용장결제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BWT방식에 의한 거래는 서류제시 기간이 선적후 21일을 초과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신용장에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cceptable”이란 문구를 넣거나, 구체적으로 선적서류제시 기간을 「선적후 21일이 경과한 후 ○○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 하도록」 표시해야 한다.



BWT 수출입의 장점① 현물확인후 수입가능
② 수입자의 비용절감
③ 납기단축
국내보세구역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반송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반송이 가능하다.



수입신고시 구비서류① 수입신고서
② B/L사본
③ 가격신고서(상업송장포함)
④ 수입승인서
⑤ 기타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반송신고시 구비서류① 반송신고서(수출신고서 사용)
② 수출화물 반출입신고서
③ 신고인과 수출자간의 권한 위임에 관한 계약서
④ 최초의 BL,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⑤ 기타 반송통관에 필요한 서류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1 19:42:5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